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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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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을 보러갔는데 

거기에 진돗개 한마리가 있더군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더니 저를 물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은 개가 물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병원에 가니 개에게 물린 상처는 바로 처리 안한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치료받으면서 경과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린 치료비 받으려고 청구했는데 자기는 못주겠다고 버티는데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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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무시면 되겠네요

다만 묶여있는 진돗개였는데 다가다가 물린 경우라면

주인은 보관을 잘 한 것인데 타이니지님에게 과실이 있는것으로 될 수 있어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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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하려고 답변서 작성하려는데 

혼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대행 맡기고 싶은데요.. 어느정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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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10만원 ~ 33만원 까지 왔다갔다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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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가서 여자애랑 같이 술을 먹고, 춤을 췄는데요 

서로 애인처럼 잘 놀고 재밌게 놀았구요 근데 마지막에 더 있자고 하니까 

걔가 싫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택시타고 다른 곳에 내려서 

성폭행 했어요 이 것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구요 술김에 그런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 여자애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냥 강간죄가 아니라 특수강간죄로 적용이 됐는데 

왜 특수강간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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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성폭력방지 특별법 제6조 1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어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함께 2인 이상 행한 것이므로, 특수강간죄로 성립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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