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및 폭행 벌금 사회봉사시간으로 감면 되는지
음주운전 및 폭행 벌금 사회봉사시간으로 감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술을 먹고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떄렸습니다. 물론 폭행이 나쁜건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폭행으로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와서 속상해 또 술을 먹었는데
안풀리는 날은 역시 안풀리는거 같아요 평상시 음주운전해도 별로 안걸렸는데
이번에 술먹고 음주운전하고 걸려서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합이 400만원인데 제가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봐보니 사회봉사시간으로 감면 할 수 있따는데 벌금 줄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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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어요 정식재판청구 후 본인의 그 동안의 사회봉사 실적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요구해보세요 일부 감형이 가능할 수도 있고 벌금액수에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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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가정법원이 멀어서
갈 때 한 번에 처리할까하는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증인 2명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 날인 꼭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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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란이 있다면 다 받아야해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같은 양식은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으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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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공사중인 곳이 있는데, 그 곳을 걸어가던 도중에 시설물에 빠져서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때문에 다친거니 그 건설사와 합으를 하던 중, 먼저 형사합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만약 형사 합의를 안하면 건설사 안전담당자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된다고 해서요 합의설르 작성하고
형사합의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설공제조합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형사합의서 작성할때 건설사에서 교묘하게 부제소특약이라는 것을 넣었는데요
이 것을 근거로해서 민사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저에게 제기했어요
분명 담당자가 저에게 문자로 형사합의는 다른거고, 민사적피해도 해준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조정에 참석할 예정인데 궁금한 것이
1.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상대방이 조정이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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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보고 소송으로 진행될거에요
2.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다고해서 큰 불이익이 있는게 아니라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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