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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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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이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의 말을 듣고 재판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를 보고 끝냈었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궁금한데요


1. 법원 판사가 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위자료 줄여라고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2. 위자료+재산분할로 1억 5천정도 신청했는데 판사가 위자료 줄여라고 명령한것때문에 1억으로 깎였는데

다시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청구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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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판사가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을 강제하는게 아니라 유도하는것이 중요한거에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을경우 조정으로 회부하여 금액을 낮추는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으며, 강제조정으로도 낮출 수도 있어요

예측해보면 조정으로 회부하고 조정불성립, 다시 본소로 되돌아와 시간이 길어지느니, 각자 변호인들에게 전화여 유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강제조정을 하여도 당사자들은 그 결정에 이의할 수 있는데요 결정된 금액에 대해 이의 하여 항소심에서 재청구 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이혼 당사자의 책임정도를 판단하여 책임정도보다 위자료 청구금액이 많다고 판단될 시 청구금액보다 낮춰서 선고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결혼전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기여도를 판단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이 부분역시 위자료에서 설명한 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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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친구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차용증을 받지못한 상태이구요 


빌려줄때 계좌이체로 빌려줘서 계좌이체해준 서류가지고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서류와 송장은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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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양식에 대한 것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소장을 작성하시면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시거나, 인터넷전자소송을 이용하시는것도 좋아요


차용증이 없는 상태이니 계좌이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셔야해요

다만,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대한 녹취등을 이용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으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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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이고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직업은 없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채무 건수는 10건정도 되요. 금액은 8천만원정도 되구요

지금 제 상황에서 빚을 갚기가 어려워서

개인파산을 해야할거 같은데

개인파산 이후에 직장 구하거나 그런거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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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이면 파산이 힘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장래에 근로 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남편분도 있으실테고 현재 글로는 가능할지는 애매해요

개인파산 이후에 직장 구하거나 하는데 큰 불이익은 없어요

개인회생도 알아보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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