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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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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면 결혼을 하는 20대 여성이에요..

저는현재 신불자상태에요 ㅠㅠ 남편될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는데요. 

제가 정말 걱정인건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가처분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태산이에요 ㅠㅠ

집명의는 오빠 명의에요..아직은 혼인전이지만 같이 살고만 있어요.  결혼하면 이 집으로도 가처분이 들어올수있을까요?

인터넷 글을보니까 같이 살고있는 집에 있는물건들은 압류될수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압류가 들어올까요? ㅠㅠ

집에있는 물건들은 전부 제가 구입한건 없어요. 남편이 구입하거나 집에서 구입해준것들인데 이것들도 압류가 될수있는건가요... 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결혼한다면 오빠한테나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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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이나 아이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불자에 대한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신불자의 거주지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불자의 거주지의 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족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악덕 채권자의 경우라면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추심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막히는 힘드실 겁니다.


미리 남편분에게 알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AND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나왔는데 아직 전세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신청비용은 신청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경매진행이 완료되면 1순위로 다시 돌려 받는다고 얼핏 들은것 같습니다.

경매신청했다가 진행되는 도중에 취하를 하게되면 경매 신청비용은 다시 돌려주나요???

100% 다 돌려주는건지 아니면 뭐 때고 돌려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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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이미 이사를 했지만, <임차권등기>를 했고, 권리순서상 1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같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예납한 집행비 중에서 취하할 때까지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해 줍니다.


집행예납금 중에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임대인(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후에 취하를 하게 된다면 님께서 받지 못한 보증금 뿐만 아니라, 이미 경매진행에 사용이

돼서 반환받지 못한 집행예납금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보통 수도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집행비는 대략 100~150만원 정도 합니다.

제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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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돈을 계좌이체하고 그래도 늦지 않게 깨달아서

지급정지를 시키고, 부닥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승소를 해서

압류 및 채권추심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농협가서 바등려고 했더니 의뢰했던 법률구조공단에서 3채무자를

농협주식회사로 해서 추심을 못했네요

알아보니까 제가 하려는 곳은 단위농협이라 농협은행 주식회사랑 다르더군요;

저 말고도 이런 분이 여럿 있더라고요

대포통장 잔고에는 제가 입금시킨 돈이 있는데요

대포통장 명의자랑 이야기해서 확인해본결과 

두명이 지급정지, 압류해놨고, 나머지분은 50% 배상판결받았는데

여기서 제가 채권추심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압류들어가있는 상태인데

공탁이 걸리는건지.. 아니면 저만 추심 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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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를 다시 지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가 다른 계좌에서 판결금원을 추심하였어도 농협계좌에 압류를 해지 하지 않는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면 농협은 공탁을 할 것이고, 배당절차에서도 안분배당이 이루어 질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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