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해보상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와서 무시했는데
알고보니 여자더군요, 저희 남편이랑 오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문자,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아니라는데 여자는 계속 연락하네요
의심쩍긴하지만, 남편을 믿기로해서 이혼절차는 아니고요.
상간녀라 주장하는 여자에게 정신작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 상간녀때문에 남편과 다투고, 믿음 신뢰마져 깨트려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지경인데요
뻔뻔하게 계속 연락하는것으로 보아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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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톡 내용과 녹취록등이 있다면 소송시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혹 상간녀가 차후 말을 바꿔서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해도 허위 사실을 말하여 가정을 파탄 시킨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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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퇴직금이나 직장이직에 관해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나왔습니다
궁금한것은 이 이후에 퇴직금을 받고, 직장이직을 해도 상관없는지인데
만약 퇴직금받고, 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변제금이 올라간다거나 기각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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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에 퇴직금을 받거나, 월급이 더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이후에는 로또를 맞아도, 재산을 증여받아도 회생에는 영향 없어요
변제금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기각도 안나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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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 건 질문
저는고3 이구요 저랑 안좋은 사이인 한 어른(아저씨)
이 제 지인에게 메세지로 말하길
00이를 토막내 죽이고싶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싶다. 후배들이 쥐도새도모르게 죽여버리고 온다고 하더라
00파 넘버2였던 내가 00이 죽이는건 일도 아니다.
이런식으로 메세지를 보내는데요. 저에게 직접 말한건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죠? 신고 가능 한가요? 저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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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포심을 조장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그 사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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