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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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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교통사고 허위진단 질문


안녕하세요 몇 일 전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3주진단을 끊어왔더라고요 염좌로..

정말 접촉느낌이 들지않는 조금한 사고였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옆차를 박은건데 이거 합의안하면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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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에 피해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후 진단서를 발부 받아 청구한 것을 부인할려하면은 객관적인 전문의의 소견으로 사고로 인해 다친사실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다툼은 본인 혼자 처리 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안해준다고 버티면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하면 이중의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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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성폭행 누명을 썼습니다

아는 여자와 성관계를 했고, 처음에 거부 하는 그런 것도 없이 하다가

갑자기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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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거부 없이 서로 동조해서 한 것이라면 고소를 해도 의미가 없을거에요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애매하네요

일단 성폭행에 대해 인정하지 마시고,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며,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면서

여러 증거들을 모으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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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사기죄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품을 사기로 했으며, 먼저 입금을 했으나 상대방이 물품을 주지 않고 잠수를타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혔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했고 나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배상명령신청은 언제 가능하며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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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시작하고나서부터 선고 전까지에요

배상명령신청은 담당부서에 인터넷으로 뽑은 양식에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시면 돼요

물론 돈을 보냈다는 증거서류도 보내셔야 하구요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기꾼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압류하시려면 또 집행문 부여신청 해야하는데 약 4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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