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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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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으로 제3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맡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별 도움이 되어주질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임대료를 회수 받지 못 하여 지급 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문을 송달 받은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제 3 채무자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가 있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가 있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중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 과 송달 증명원은 송달받은 지급명령 확정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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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심명령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때문에

해당 추심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르하거나 배당에 참여할 경우 해당 채권액의 비율에 다라 나눠 가져야합니다 물론 배당받고도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추심권 행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부명령의 경우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채권을 압류할수도 없고, 배당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혼자 독실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나, 제 3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면 위험부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만큼은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서 채무자에게 다시 변제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따져보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본이 있으시므로 기타 송명증달원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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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각하명령이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기각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항고장을 냈는데 항고장 각하명령이라고 떴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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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했음에데 각하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말이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에요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한 후 기각의 이유와 각하결정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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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소송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보안업체에서 2년간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을 하던 중 선배 중 한 분이 어머니 수술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하여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여태 돈을 준다고 하더니 결국엔 연락도 끊겼구요

너무 화가나는건 사람을 잘 못봤다는거구요..

지금도 그렇지만 60만원은 제게도 큰 돈입니다.


일단 카톡에는 갚는 다는 내용들이 있으며, 통장내역에도 빌려준 돈이 ㅉ기혀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집주소나 그런것은 모릅니다.


소액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들고,

그 소액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알고 싶습니다.

소액으로 소송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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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대여금청구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시고 카톡메시지,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문의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소송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소장에는 

1) 돈을 빌려준 사실(계약체결의 내용-금액, 빌려준시기, 반환시기, 이자 등),

2) 돈을 상대방에게 준 사실 (통장이체날짜),

3)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음(반환시기가 있다면 해당날짜, 또는 언제까지 갚는다는 이야기가 없다면 문의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속 독촉한 사실-카톡내역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주소를 보정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 추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를 더하면 대략 6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은 문의자님에게 빌린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에 갚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소액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전부승소할 경우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하지 않는다면 전액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자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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