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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소액소송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보안업체에서 2년간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을 하던 중 선배 중 한 분이 어머니 수술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하여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여태 돈을 준다고 하더니 결국엔 연락도 끊겼구요

너무 화가나는건 사람을 잘 못봤다는거구요..

지금도 그렇지만 60만원은 제게도 큰 돈입니다.


일단 카톡에는 갚는 다는 내용들이 있으며, 통장내역에도 빌려준 돈이 ㅉ기혀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집주소나 그런것은 모릅니다.


소액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들고,

그 소액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알고 싶습니다.

소액으로 소송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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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대여금청구에 관한 소장을 작성하시고 카톡메시지, 통장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문의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인터넷으로 소송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소장에는 

1) 돈을 빌려준 사실(계약체결의 내용-금액, 빌려준시기, 반환시기, 이자 등),

2) 돈을 상대방에게 준 사실 (통장이체날짜),

3)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음(반환시기가 있다면 해당날짜, 또는 언제까지 갚는다는 이야기가 없다면 문의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속 독촉한 사실-카톡내역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주소를 보정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 추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와 송달료를 더하면 대략 6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할 경우, 상대방은 문의자님에게 빌린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에 갚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소액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전부승소할 경우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하지 않는다면 전액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갚을 자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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