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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로 피해시 임대아파트 자격 부여되는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로 피해시 임대아파트 자격 부여되는지요?

제가 작년에 금융 사기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사기사건으로 피해 입은 국민에게 주거 안정용으로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봐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15년째 무주택이며,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불입하고 있는 중에 상당한 금액의 사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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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물량의 2%를 범죄피해자등에게 우선공급하고 있으나

2% 물량을 소년소녀가장, 위탁가정, 가정폭력, 재외국민등 8가지 우선대상에게 공급하기때문에

입주 가능성은 많지않습니다.. ( 백가구 모집시 두가구 배정하고 신청대상은 여덟종류입니다..)


신규공급계획 확인후 해당접수일에 신청하고

배수에 예비선정되면 법무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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