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가능여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판결이 나왔네요
소송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일때문에 해외로 나가있었고, 우편물은 전주소지로와서 아내도 아무것도 몰랐네요
알게 된 것은 아내가 갑자기 경매안내장이 날아왔다고해서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꼬이는게 전 주소지에 누나가 거주했는데
누나가 그 우편물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제게 말을 안해준겁니다.
이의신청만하면 되는줄 알았다고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여기저기 조언을 들어보니 경매를 막으려면 추완항소를 한 후에 중지신청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추완항소가 가능하고, 중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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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사건인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해요. 다만 공시송달이 아닌 누님께서 우편물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여 이의신청을 하신것이라면 상황이 좀 복잡해 지는데요
우선, 판결문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법원에서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시고 그 판결문은 받으신 날로부터 2주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하시면 돼요
공시송달이 아니라 형님께서 받으셔서 일반송달로 전달된 것으로 나오는 경우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구요 (물론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송달당시 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추후보완항소로도 진행하실 수 있겠다는 이야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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