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게임에서 상대방의 귓속말 고소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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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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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끝나고 상대방이 저에게 귓속말로 욕을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이 경우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의 성립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민사소송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해서 찾아보았는데 민사소송을 안하는 이유가 변호사 선임 비용등 손해가 더 많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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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스스로 해결 가능하다면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같은 것을 통해서
재산상의 피해나 그런게 있는게 아니기에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같은 것을 진행하여 소송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 하기 위해서 고소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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