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 경매 통보에 따른 임차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전세집 경매 통보가 와서 뭔가 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려고했떠니
집주인이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현재 시세가 1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사문제로 임차권설정을 등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 것을 해야되는지랑..
증액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거같은데..
이 증액부분은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 배당신청 안하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있으면 보증금회수가 가능한지와
이사를 가도 대항력에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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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으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네요..
만약 전세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하셨으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순위에 밀려 배당을 받기 힘드실거에요..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시켜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가능해요
눈물이난다님이 이미 임차권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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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만으로 이혼은 아니죠?
이혼을 하려고 진행하는데..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남편이 사라지고 연락이 안되요
남편이 같이 참석해야 협의이혼이 진행되는거 맞지요???
이 협의이혼 하기전에 남편이 5년간 집에 안들어왔었는데
협의이혼안되면 혹시 저 혼자서 이혼절차 진행 가능한가요?
재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 바꾸고 새남편 호적으로 들어가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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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고 실종이 되었으면 더 이상 이혼이 안될거에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후 반드시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일에 부부 모두가 참석하여 판사님의 확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이혼 서류만으로 이혼이 안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혼을 해야돼요..
5년이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편 가출시 가출신고 후 받은 가출신고 접수증이 있으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쉽게 이혼이 가능한데..
있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재혼 후 1년이상이 되면 전남편의 자식을 친생자 입양을 하여 새남편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 가능해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요즘 호적제도는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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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쪽찌 고소 가능 여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상한 사람과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계속
1:1 쪽찌로 지속적인 욕설, 모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캡쳐는 해놓고 있는데
이게 검색을 하다보니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만약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면 다른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마저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속적으로 쪽찌를 보내니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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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명예훼손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 폭행죄같은 것으로 고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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