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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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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채권사에서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건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 돈을 빌리고 돈을 못갚고 있어서 이런게 날아왔네요

이럴때는 어떤 반론을 준비해야하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따로 서식이 있는지, 변론기일통지서 받고 반론 실패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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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 잡힌것이 지급명령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온 듯 싶은데요

만약 반론에 실패한다고 해도 채무를 갚으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기한이익상실의 이유로 한 번에 금액을 다 갚으라고 할 수 있으니

채권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급명령이 나온건지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과,

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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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양육비 및 양육권 포기시



합의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잇는 상태며,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합의이혼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일시로 지급햇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양육비를 다 쓰고 난 뒤에

또 양육비를 다시 요구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줘야하는지?

그리고 상댑방이 양육 못하겠으니 애 데리고 가라고 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데리고 가라 할 경우에 합의이혼과 합의한 내용이 다른데 이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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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일시금을 준 것은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양육비를 다 쓰고 다시 청구하면 또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권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기 어려워요 법리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자만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 돌려받기 어려워요 


양육권 문제는 돈 문제보다 우선하기에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양육권 변경이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구요 혹시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일시금 지급 약속을 철회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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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교통사고


밥을먹고 차끌고 나가려고 할 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큰 맘 먹고 불법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나서 트럭에 박아버렸는데요

트럭도 신호위반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일이 더 커질까봐 말은 안했는데

공장에 차 맡긴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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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의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과실이 100% 일거에요 이는 가장 기본적인 과실비율로서 (①사고당시 도로상황, ②충돌부위, ③차량속도, ④사고시간등에 따라 실제 적용시에는 상당 부분 가감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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