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정서 제출시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신청 중인데요
고려저축은행 대출건이 신용보증재단을 끼고 받은 대출이 있는데 대위변제라고 서면으로 통보가 왔고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신고서가 법무법인회사로 송달되었는데요 법무법인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는 수정허가신청서(보정서) 및 부본을 법원에 제출해야된다며 22만원의 비용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부채증명서 발급은 제가 해서 줬구요 법무법인사에서 말하는 보정서의 비용이 원래 드는건가요? 22만원이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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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로 인해서 변제계획안수정신청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텐데요
법무사에서 너무 많은 비용을 요청하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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