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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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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증액청구시에


위자로 증액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은 이미 잡혔는데요

청구취지변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에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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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요 

미리 청구취지 변경허가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될거에요

다만 현실적인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증액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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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확인하는 방법?


지금은 28살이며 옛날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공무원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데 강사님과 여러모로 상담을 받아보니

기소유예처분 받은게 범죄경력서에는 조회가 안돼도 확인이 돼서 면접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기소유예처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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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인의 기소유예처분 기록의 확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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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가능여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판결이 나왔네요

소송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일때문에 해외로 나가있었고, 우편물은 전주소지로와서 아내도 아무것도 몰랐네요

알게 된 것은 아내가 갑자기 경매안내장이 날아왔다고해서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꼬이는게 전 주소지에 누나가 거주했는데

누나가 그 우편물을 받고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제게 말을 안해준겁니다.

이의신청만하면 되는줄 알았다고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여기저기 조언을 들어보니 경매를 막으려면 추완항소를 한 후에 중지신청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제가 추완항소가 가능하고, 중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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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사건인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해요. 다만 공시송달이 아닌 누님께서 우편물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여 이의신청을 하신것이라면 상황이 좀 복잡해 지는데요


우선, 판결문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살펴봐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법원에서 판결문 등본을 신청하시고 그 판결문은 받으신 날로부터 2주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하시면 돼요 


공시송달이 아니라 형님께서 받으셔서 일반송달로 전달된 것으로 나오는 경우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구요 (물론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어서 송달당시 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추후보완항소로도 진행하실 수 있겠다는 이야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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