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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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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정신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재판에서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며 

무죄선고가 내려져서 정말 화가나고 답답해요 


제 딸은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정신치료도 받고 

지금도 주변에 누가 오면 이유없이 공포에 질리고 떨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답답해요 


이대로 무죄가 되서, 나중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까 싶어 국선변호인에게 항소 의견을 전했어요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소송을 이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어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적은 글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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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구체적으로 형사 판결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법행위 구성요건은 인정되었다면 정신지체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감독자의 책임을 묻거나 시설 책임자의 관리 책임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 볼 여지가 있어요


판결문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 진단서등을 확보해 두시고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통해 좀 더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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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협의서상 매주 1,3재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됬는데요

피신청인쪽으로 제가 작성한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서를 이틀전에 보냈고

나중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 협의서에 적혀있는데 그냥 이행하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거같은데

왜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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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재판을 열기에 재판을 여는거에요

거부한 일이 있는지, 거부가 정당한지 등 심리를 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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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까?

증인이 되주겟다고 전철에서 같이 내린 사람은 괜찮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증인인분이랑 제 연락처, 신분증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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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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