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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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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중이었는데 면책신청을 했는데 파산폐지결정이 났어요

그 이유는 제가 면책기간 중, 사정이있어 파산관재인의 연락도 못받고, 서류 준비를 소홀히하고 제줄도 못하다보니

면책불허가가 났는데, 어떻게 항고할 수 잇는 방법이 없나요??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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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항고 제기 기간 내에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은 채무자가 각 그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간입니다. 이 항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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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막하네요
혹시 반성문 쓰는데 있어서 양식이 있을까요?
양식이 있다면 양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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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있어서 특별한 양식은 없어요

A4용지에 반성문이라고 적고, 어떤 사건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선처 해준다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대한 반성의 글을 적으셔서 재판부에 보내시면 돼요


최근에 대필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내용은 좋아질지 몰라도 밝혀진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진정성도 떨어져서 직접 적어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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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정도가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데요

해외 출장을 가야하는데 이상없이 출국 가능할까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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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의 출국심사에 대해서 출입국금지 대상자와 수배자 중 중범죄자로 현상수배자에 대하여 가려내기 때문에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는 출장으로 출국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벌금은 빠르게 내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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