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금 미납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그 변제금 미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변제금을 확 미납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집회 전이나 인가결정 전에
1~ 2회정도 변제금 미납이 들어가야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권자집회 전에 미납이 되면 폐지가 되는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2회 미납으로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단, 3회정도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므로 1~2회는 되더라도 3회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결정 역시 1 ~ 2회 미납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닌, 미납이 조금 있더라도 인가결정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3회 이상 연체가 되버린다면 채권사에서 폐지 신청을 요청하여 기각 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회 연체는 되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전에 1~2회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는 괜찮지만 3회부터는 힘들 수 있기때문에 조절을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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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체동산경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동산경매는 강제집행이 되는 것으로 집행관이 빨간딱지를 붙인 이후에
경매집행기일을 알려주게 되는데 이 날이 경매날로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유체동산 경매날 집에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하는데요
경매가 진행이 됐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집행날 본인이 집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인들이 경매가 진행될 집의 문을 따고 들어가 경매집행절차를 밟습니다.
그 뒤에 낙찰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강제집행날에 집을 비워두는 것 보다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이나 다른 제도의 상담을 받아 경매가 안돼도록 막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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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취소후 다시 신청할 수 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취소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요 워크아웃을 하려고 하신다던가 아니면 변제금이 마음에 들지 않다던가, 사무실과 문제가 생겨 취소를 하고 다른 사무실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취소는 시간, 돈 둘 다 아까운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재신청, 다시 신청을 하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취소 후 재신청을 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취소 해서 폐지결정문 나오자마자도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아님 중간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중에 신청하면 그 시간에 의해서 압류나 여러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되기 떄문에 가능하다면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종종 개인회생 취소 후 5년뒤에야 개인회생 다시 신청 가능한 것 아니랴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것은 면책결정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니 면책이 안나고 그냥
개인회생 취소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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