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이며, 장, 단점이 나눠져있는 만큼 개인회생이 더 진행이 잘 될지, 개인워크아웃이 더 진행이 잘 될지 봐서 신청하시려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가 개인워크아웃을 둘 다 진행해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할 시 개인회생이 접수중이라면 개인회생을 폐지한 이후에 폐지결정문을 받아가져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함꼐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역시 안됩니다.
하나의 제도만 접수하고, 진행이 가능하며 진행중이라면 취소하고 가능합니다
왜 안될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둘 다 변제를 통해 채권사의 채무를 갚아나가므로 그런것에 있어서 충돌을 방지함이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만..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는 워크아웃을 실효시켜야하며, 워크아웃을 하시려면 개인회생은 폐지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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