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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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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번호 나온 뒤 금지명령 시간, 기간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금지명령이 언제나오나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바로 추심을 안받을 줄 알았는데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나와야 비로소 추심이 금지 되는 것이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사건번호 나온 뒤 금지명령 나오는 시간, 기간은 어느정도일까요?

 

 

 

 

 

보통 사건번호가 나온 뒤 1주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면 3일만에도 나오는게 금지명령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3일만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보통 2주정도 지나야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송달료같은 비용을 안냈다던가 가끔씩 법원에서 누락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보는 것이 금지명령을 좀 더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모아본다면 갱니회생 사건번호가 나온 뒤 빠르면 3일, 보통 1주일 늦는다면 2주일 안으로는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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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관련해서 작성해볼게요

개인회생 절차중에는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기 위한 채권자집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에 참석하는 만큼 개인회생신청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대해 알아보며,

정말 채권자가 참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의 경우는 아예 참석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나가실때 채권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실 것 없이 신분증만 잘 챙겨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채무자와 감정의 골의 깊을때입니다. 이 때 개인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참석을해서 개인회생 폐지를 요청하는 등 깽판을 부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진행하는 사무실에 이야기를 잘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이라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애는 신분확인정도만 하고 끝나 5 분 ~ 10분 사이로 끝납니다. 별 것 없으니 잘 다녀오시면 인가결정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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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면담기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면담기일이 나오곤 하죠

 

이렇게 서류상의 진행이 아닌 참석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상 불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담기일에 불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면담기일의 불참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연락을 통해 불참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보정서류만 잘 처리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면담기일이라고해서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참여하고 간단한 이야기만 듣고 오는거라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하는 것은 채권자집회이며, 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하셔야합니다. 이 것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담기일의 경우는 기각까지는 안가고 알리시고 보정서류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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