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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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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것이 어떤 이유에건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등기를 보내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그 서류에 대해 불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입니다

 

특별송달이 오는 이유는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음에도 받지 않아,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등기 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이유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소송에 걸릴일이 없는데 가장 많은게 지급명령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빚을 지고 연체가 진행되면서, 그 것을 무시하고 무시하다보면 채권사에서는 압류를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한 것이 법원에서 등기가 되게 되는데

 

특별송달은 법원에서 법원 위원에게 직접 해당 우편을 송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송달을 지났음에도 도달이 되지 않고, 수령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절차로 보면 되며,

 

채권자,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중 하나이며 다음 절차를 위해 특별송달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것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로 인해 법원 등기가 온다면 특별송달 2회까지 반송하시고 3회에 받으셔서 이의신청서, 답변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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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할부 담보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별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것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은 되는 것이지만 미확정 채권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다 갚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제권은 100% 변제율이며 개인회생의 영향을 잘 안받는 채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담보대출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떄문에

 

자동차 할부 담보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별제권으로 되지만, 만약 자동차 할부 담보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고 대출이 나왔다면?

 

 

 

 

 

담보설정이 되어있고, 담보대출이라면 별제권입니다만,

담보가 되어있지 않다면 신용대출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것은 개인회생 확정채권이 되어 변제금만 갚으면 되는 것이며

개인회생 효과로 인해서 추심이나 자동차 공매 같은 것이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담보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자동차 유지하기 위해 할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해야하며, 이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공매가 되어 팔리며 남는 금액은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담보대출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인회생을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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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 사건번호 부여 이후에 금지명령은 1주일 정도 이후에 나오는데

 

금지명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개시, 인가결정입니다 언제쯤 개시결정이 나오고 인가결정이 나오는지 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온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개시결정은 보통 2개월  ~ 4개월 안에는 나옵니다. 좀 늦어도 6개월정도구요 이 이상 넘어가신 분은 많이 못본 것 같습니다.

 

인가결정의 경우는 개인회생 사건번호로부터해서 약 1년정도면 나옵니다. 1년 넘어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년 훌쩍 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나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사실 금지명령 나오면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의 경우는 마음 편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만 기각의 염려가 있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력있는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기각이 나오지 않으니 보정명령만 잘 처리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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