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시 부부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재산가치는 참으로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로 인해 청산가치가 정해지면서, 변제금이 어느정도냐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부부의 경우는 개인회생시 재산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보는 부부의 재산가치는 50%씩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남편이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재산이 1억원있다면 남편은 5천만원의 재산이 책정이 되며, 이 것이 청산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회생 기본 조건 중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부의 재산가치의 공유를 생각하지 않고 신청하시다 배우자의 재산이 있어 재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회생 요건이 성립이 안돼, 개인회생을 포기하시고 워크아웃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본인 배우자의 돈을 얼마나 있는지, 그 금액을 잘 따져보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피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시 남편,아내,배우자,가족이 아나요? 몰래할 수 있는지 (0) | 2016.06.09 |
---|---|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신청 결과는 언제나오는지 (0) | 2016.06.09 |
개인워크아웃 이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0) | 2016.06.08 |
특별송달로 법원에서 등기 오는 이유 (2) | 2016.06.07 |
자동차 할부 담보권이 설정 안되었으면 별제권? (0) | 201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