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금 미납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그 변제금 미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변제금을 확 미납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집회 전이나 인가결정 전에
1~ 2회정도 변제금 미납이 들어가야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권자집회 전에 미납이 되면 폐지가 되는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2회 미납으로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단, 3회정도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므로 1~2회는 되더라도 3회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결정 역시 1 ~ 2회 미납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닌, 미납이 조금 있더라도 인가결정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3회 이상 연체가 되버린다면 채권사에서 폐지 신청을 요청하여 기각 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회 연체는 되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전에 1~2회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는 괜찮지만 3회부터는 힘들 수 있기때문에 조절을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사건번호 부여, 받은 후 이자납입 해야할까요? (0) | 2016.05.30 |
---|---|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16.05.30 |
개인회생취소후 다시 신청할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16.05.26 |
개인회생접수중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되나요? (0) | 2016.05.26 |
개인워크아웃실효후 개인회생재신청 문의 (0) | 2016.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