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인가전 변제금 1회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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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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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금 미납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그 변제금 미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변제금을 확 미납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집회 전이나 인가결정 전에

1~ 2회정도 변제금 미납이 들어가야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권자집회 전에 미납이 되면 폐지가 되는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2회 미납으로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단, 3회정도라면 좀 위험할 수 있으므로 1~2회는 되더라도 3회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가결정 역시 1 ~ 2회 미납이 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닌, 미납이 조금 있더라도 인가결정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3회 이상 연체가 되버린다면 채권사에서 폐지 신청을 요청하여 기각 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회 연체는 되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전에 1~2회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는 괜찮지만 3회부터는 힘들 수 있기때문에 조절을 잘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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