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항소기각 후 재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즉시항소를 한다면
다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즉시항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소를 너무 늦게 하여 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는 경우라든가,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기각이어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 즉시항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던가
다양한 원인에 있지만, 개인회생 기각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즉시항소가 기각이 되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기존 신청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이라면 기존신청과 개인회생 재신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재신청을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에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쉽게 기각 난다던가 변제금이 높게 올라간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존신청을 하면서 답변서와 증명을 잘 한다면 개인회생재신청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의 기간은 면책결정을 받았을 시에 5년 이후인 것이며, 개인회생 진행하다 기각하고, 즉시항소 기각까지 났다면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추심이 심하게 들어오므로 해당 추심을 막기위해서는 서류를 빨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류 준비하실때 이전에 준비했던 것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 종 있는데 법원에서는 최신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전 서류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새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크아웃준비중인데 법원에 지급명령소송당했습니다 (0) | 2016.05.24 |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후 재신청에 대해서 (0) | 2016.05.23 |
개인회생신청중 이직이나 소득의변동이 생겼을시~ (0) | 2016.05.20 |
개인회생재신청 변제금 재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0) | 2016.05.20 |
개인회생기각 후 독촉대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0) | 2016.05.19 |

개인회생신청중 이직이나 소득의변동이 생겼을시~
오늘 개인회생칼럼은 개인회생중 소득변동이나 직장이직시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중 이장이직하는것은 큰 문제는없습니다.경력이 이어진다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수있는것으로 긍정적작용할수있으나,
전혀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반드시 이직사유서를 진술서 형식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재직증명서와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부분은 연봉이 늘어난것을 법원이 알게된다면 변제계획안의 월변제금액을 급여인상분만큼 높게 수정하라고 나올수있습니다.
일부러 급여가 높아지는사실을 법원에 신고해달라는 회원님은 보지못했으나,
인가기간이 길어진 사건중 회생워원님이 바뀌어서 최근3개월 급여내역서와 건강보험납부영수증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이때는 긴장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올랐다는것은 소득이 올랐다는 뜻으로보고 소득인상분이 확인되면,당해년도 최저생계비를 새롭게 적용하여 급여인상분만큼 100%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런일은 없어야겠죠 ㅜㅜ
어찌되었든 급여인상으로 이직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입니다만 문제는 소득이 하락되었을때 입니다.
많은분들이 소득이낮어졌는데 변제금조정이 낮게 가능하냐고 질문주시는데,
원칙부터 이야기한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전이라고하면 월 변제금을 낮게 조정받을수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줄어들었을때 개인회생변제금을 줄일수있는 대신에, 법원에서 5년동안 소득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수있습니다.
인가후 년도가 바꿔면 전년도 원천징수와 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를 제출하여,소득이 높아진다면 당해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높아진만큼 변제금액을 더 내야합니다.
보통 인가받으면 바로 소득높은것으로 이직하거나,
급한분들은 금지명령만 나와도 투잡을시작하여 소득을 높힌다는것을 법원이 알어요?월급낮어졌다고 변제금낮춰줬다면,월급올라가면 변제금더내는게 맞는거아니냐~ 이런 국어책같은 논리죠?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이후 변제금조정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당장눈앞에것만 생각하다가 발등에 도끼찍는 꼴이될수있으니 담당하는 사무실과 꼼꼼히 의견을 나누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날이갈수록 개인회생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라서 많은생각을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후 재신청에 대해서 (0) | 2016.05.23 |
---|---|
개인회생 항소기각 후 재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16.05.23 |
개인회생재신청 변제금 재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0) | 2016.05.20 |
개인회생기각 후 독촉대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0) | 2016.05.19 |
개인회생 인가결정전에 채무를 추가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0) | 2016.05.19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재신청 변제금 재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회생재신청을 하는 사유는 각양각색인데요 가장 많은 이유가 변제금 미납에 의한 변제금 재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종종 보정명령이나 집회 참여가 어려워 즉시항고를 했으나 잘 안돼서 개인회생재신청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개인회생재신청한다면 변제금 재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회사 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다던가, 결혼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들어갈 돈이 더 많아진다던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가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을 통해서 변제금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했으므로 그에 따라 최저변제금을 적용하면 가용소득이 적어지므로 변제금이 낮아 질 것이고, 최저생계비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금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받은 대출도 포함하여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압박으로 인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됏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항소기각 후 재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16.05.23 |
---|---|
개인회생신청중 이직이나 소득의변동이 생겼을시~ (0) | 2016.05.20 |
개인회생기각 후 독촉대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0) | 2016.05.19 |
개인회생 인가결정전에 채무를 추가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0) | 2016.05.19 |
개인회생면책후개인워크아웃되나요?? (0) | 201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