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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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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크아웃 신청 시 채권추심 대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면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의 연체를, 프리워크아웃은 30일의 연체를 넘어 겨우겨우 신청하여 접수하게 되는데

 

이 때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알아보도록 합니다.

 

 

 

 

 

워크아웃은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보호해주지는 못하지만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잘 보호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신청하여 접수를 했다면 접수번호를 받게 되는데

해당 접수번호를 채권사에 이야기해준다면 채권사는 저절로 채권추심을 안하게 됩니다. 신복위와 협약을 해놨고 채권추심을 안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알려줬음에도 추심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신복위에 연락을 해서 어떤 채권사가 접수번호를 알려줬음에도 채권추심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신복위에서 따로 채권사에 이야기해서 채권추심이 안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채권추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절차만 잘 넘어가시면 문제없이 워크아웃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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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카드사 급여가압류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할 것은 급여가압류와 급여압류에 대한 차이입니다.

 

둘다 월급이 150만원 이상일시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이상이라면 그 절반

600만원 이상이면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가 붙느냐 안붙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급여가압류의 경우는 재산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의 금액은 회사에서 보관을 하지만, 채권사에게도 배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압류를 해제한다면 원래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급여압류의 경우는 돈을 회사에서 보관하다 차후 채권사에게 배분한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급여가압류의 경우는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문같은 확정력 있는 판결문이 없어도 현금 공탁을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현금 공탁을 하고 힘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하지만 종종 할 떄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경우는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문같은 확정력 있는 판결문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압류가 쉽게 안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지급명령을 거친 이후에야 가능하기 떄문이고. 지급명령은 우편 반송, 이의신청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시간을 최대한 끌어 압류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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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인천,수원지방법원 외부회생위원보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회생이라는 것은 사건의 처리가 많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를 위해 내부 위원이 아닌 검증된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하여 일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서울,인천,수원지방법원에만 나타나는데 주로 1억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거나 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때 외부회생위원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그 고용 보수가 필요한데요, 선임 비용은 개인회생신청자가 부담하게되어 예납명령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납명령이라는 것은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15만원 정도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제출 안하면 회생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15만원만 받고 선임되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개인회생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에서 1%를 보수로 받는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수가 책정되어있으니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외부회생위원으로 지정되어있는 법무사, 변호사의 경우는 개인회생사건수임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행하는데 편파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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