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 답변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하는데요
보통 지급명령결정문이 내려오게 되면 2주간의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때 실수든.. 바쁘든 뭐든 2주 기간을 지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 답변서의 2주 기간을 지나서 제출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급명령서의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기간인 이 2주는 불변기간으로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의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법정기간 중 하나이며, 법원에서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서가 나오고 2주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한다고해도 그 것의 효력은 없으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보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지급명령을 확정짓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들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실떄는 미리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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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폐지결정 이후 항소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개인회생을 통해 돈을 갚으려고 하시는만큼, 폐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항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 불복하여 그 이유를 보완하고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변제금을 전부 납부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개인회생폐지결정 취소가 되어 회생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따라서 사무실과 상담 후 보완하여 넣어야하는데
항소를 법원이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안받아줄 때도 있으며 그럴 때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 또는 워크아웃을 알아보시면서
좀 더 나온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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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제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할때 변제금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월급이 원래는 높았으나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벌 수 있는 금액보다 돈을 더 적게 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청산같이가 상당히 높아서 그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금이 높게 잡혀서 본인이
버는 한 달 월급보다 금액이 크게 나온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행할떄는 소득이 상당히 높으시다, 이직이나 다른 이유로 소득 감소로 인해 월급이랑 변제금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월급 감소에 대한 이유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으나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매 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보정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을 하면 더 손해를 보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대해서 눈을 돌리셔도 좋습니다.
채무자구제제도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것을 상담받으시고
많은 채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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