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칼럼21탄-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확정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채권고수 입니다.
가을하늘이 참으로 이쁜 날입니다.
추석끝나고 나니 명절전 개인회생상담문의를 하셨던 분들의 접수진행이 화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잘 준비해서 좋은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회생칼럼은 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 확정시 어떻게 대처해야 급여를 다시 회복할수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압류부터 설명을 드리면
급여압류란 법원이 급여를 지급해야할 회사의 대표자에게 급여압류결정문을 보내서, 회사에 근무하는 해당직원의 급여에서 150만원 이상되는 급액의 급여압류를 명령하는것을 말합니다.
급여압류내용정리
-회사대표자가 회사원의 연체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된다는것이죠.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급여압류를 신청한 금융사의 계좌로 급여압류 금액에서 150만원 이상의 모든 급여를 보내야 합니다.
회사직원의 급여를 줄 의무가 있으니 회사직원을 대신하여 채권사에게 빚을 갚어라. 이런 통보를 법원에서 받게되는 어떤 회사대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급여압류 가 되면 회사대표는 급여압류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사유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는것 알고 계시죠? 급여압류는 상당히 성가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급여전부명령이란것을 보면
급여전부명령은 채권사가 강제집행하는 한 방법으로 이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채무자의 급여받을 권리를 채무자회사의 대표에게 전부,즉 양도한다라고 보면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줄 채권금액이 소멸이 됩니다.
과거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급여에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급여전부명령을 실효시킬수 없었습니다만, 새로 개정된 통합도산법에서는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변제계획이 확정되면 급여전부명령,급여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게되고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확정전까지의 급여압류급액만 압류채권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중지명령서를 받었다면 발급받은 당월부터 변제금액을 압류채권사로 보내지 아니하여도 되고, 회사에 급여압류금을 적립해놓은다음에 변제계획확정 이후, 법원에서 발급해준 신한은행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히 나눠주기 때문에 채무자입장에서는 원금만을 감면받을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류채권사로 급여압류금이 입금되면 이 채권사들 대부분은 원금은 감면시키지않고, 연체이자,월이자를 먼저 갚어버리기때문에 여러모로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등은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정이후부터는 개인회생신청과 중지명령,금지명령등의 다양한 제도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을 받게되면 개인회생을 통한 금지,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힘내시고 급여압류등으로 난처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취할게 어떤게 있는지를 살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는만큼 보이는게 개인회생 입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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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칼럼25탄-개인회생진술서잘쓰는 방법.
개인회생진술서 쓰는 방법.
베로니카님 안녕하세요? 채권고수 입니다.
개인회생진술서 쓰는 방법을 문의주셨네요.
진술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개인회생진술서의 시작단계는
1.출생지역,
-꼼꼼한 가족소개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과 결혼한 언니의 구체적인 가정환경등,
-최종학력,(빠지면안됨.)
-사회생활시작과 지나온 경력과 현재의 직장환경을 소개하시구요,
2.꼼꼼히 적어야할 부분은
최초대출시점과 현재까지의 대출은행과 대출금액.
대출이 시작된 이유,
대출금이 늘어난 이유,
왜 개인회생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개인회생진술서를 잘 쓰는 방법은 먼저 내용을 워드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사무실에게 보내서 진술서 내용의 문맥을 잡어달라고 한 다음에 다시 받어서,
자필로 a4용지 2~3장 으로 적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은 손글씨로 써서라도 반드시 내용을 해당사무실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희희카페 회원님들의 모든 진술서는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맥을 잡어나갑니다.
개인회생진술서 시작할때에는
존경하는 판사님, 안녕하세요? 로 시작하는게 좋고,
마지막에는
존경하는 판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로 마무리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
카페에 개인회생진술서 잘 써놓으신 회원님들의 내용들이 있으니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십시요.
개인회생진술서는 개인회생신청자의 삶을 한눈에 볼수있는 서류이며 판사님이 꼼꼼히 봅니다. 정성들여서 써야합니다.
개인회생진술서가 정성이 없으면 개인생금지명령에도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꼼꼼하게 쓰세요.
반드시 먼저 다 작성하신다음에 해당사무실에 한번 검토를 진행한다는거,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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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해결방법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채권고수 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고 지급명령으로 인한 급여압류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급여압류를 당하게 되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만큼 금액만 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급여는 급여압류한 채권사게에 회사대표가 직접 입금을 시켜줘야 합니다.
급여압류해결방법.
사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낭패가 아닐수가 없죠.신용불량인것도 모자라서 급여압류까지 회사에 통보되면... 대표가 제3채무자가 디는것이기 때문에 대표입장에서 기분좋은일은 아닙니다.
급여압류를 당했을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한가지 입니다.
급여압류한 채권사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을 시켜서 법원에 급여압류중지명령 을 해달라는 민법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7일~10일안에 급여압류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 급여압류중지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급여압류중지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급여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의 금액을 제하고는, 나머지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압류채권사에 보내지않고 회사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회사통장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회생인가결정이후,법원에서 직원에게 발급해준 신한은행의 변제금입금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금된 보관금은 직원의 변제금으로 사용이 되며,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직원은 급여압류가 해지되니 정상적인 급여를 입금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여압류해결방법
급여압류중지명령신청이 이루워지면 급여압류는 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채권사에 넘어가서 연체이자등으로 의미없이 날라가는 내 피같은 급여를 더이상 채권사에 보내지않고, 회사에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인가결정이나오게 되면,
담당하시는 회생위원님께서 회사로 급여압류해지결정문을 보내주면, 회사는 법원에서 발급해준 신한은행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게되고 그렇게 원금변제로 급여압류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급여압류 당하실땐 개인회생을통한 급여압류중지명령이 급여압류해결방법이며, 피같은 급여를 아낄수있어요.
감사합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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