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길라잡이16탄-사건번호대출로 인한 개인회생진행의 부담감
사건번호대출로 인한 개인회생진행의 부담감.
안녕하세요? 채권고수 입니다. 카페의 바람개비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서 사건번호대추을 받으신 회원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이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바람개비님의 사건번호대출로 인한 대출회사의 이의신청사연
http://cafe.naver.com/boa/104358
먼저 바람개비님 나쁜 생각은 하시지 마세요. 사건번호대출은 합법적인 대출입니다.
사건번호대출을 받어서 개인회생재신청채권으로 포함시켜서 갚을려고 했다면 좀더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개인회생재신청 서류준비하실때 솔직하게 오픈하고 진행했다면 더 좋지 않았나 한느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님의 사연을 읽어본다면
사건번호대출회사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개인회생진행의 기각이 두려워서 그렇지,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대출을 받고싶어서 받나요? 삶이 힘들고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을 받죠..
괜찮으니 힘내십시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금지명령 이후에 사건번호대출,개시결정자대출을 받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개인회생신청이후에도 급여소득만가지고는 당장의 어려움들이 풀리지가 않죠.
많이들 어려워 하시기에 고금리 34.9% 사건번호대출등을 많이 하십니다.
사건번호대출의 구조를 본다면 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표,변제예정액표 이 3가지 개인회생신청서류를 분석하여,
누락채권,보증채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금지명령을 받는 조건으로, 3개월치 급여소득을 봅니다.
급여소득을 보게되면 개인회생신청이후에 소득으로 이자를 충분히 낼수있는가를 알게되는데, 이조건을 따져서 사건번호대출을 실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대출고객에게 사건번호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시키지 않는다는것에 있습니다.
"사건번호대출을 받을때 금지명령이 나왔으니 대출을 받어도 된다,"
"금지명령이후에는 채권사들이 사건번호대출로 추가대출받은것을 절대알수없으니 걱정말고 받어라."-이경우는 편파변제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사건번호대출은 전혀 지장이 없다" 등등으로
개인회생진행여부에 사건번호대출이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는것으로 다들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이후 사건번호대출,개시결정자대출,일수대출은 개인회생진행에 큰 부담입니다.
법원에서 회생위원님이 사건번호대출을 받은것을 알게되면 바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사건번호대출(신규대출)을 추가하여,
다시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가용소득이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며, 사건번호대출금 사용에 대한 당연한 보정철차입니다.
전체적인 회생신청조건 제가 분석해보면 좋겠지만 저희쪽에서 진행된 사건이 아니어서 회원님의 글로만 상황을 정리한다면,
사건번호대출회사의 이의신청은 님만 특별나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개인회생신청자 분들도 많이들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다음주 월요일날 진행중인 사무실에 전화해서 가용소득 100%로 올리지 마시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적극적으로 채권사의 이의신청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서 보정을 준비하세요.
님 입장에서는 대출받을 당시에는 급여가 인상되었기때문에 충분히 개인회생변제금과 사건번호대출금 이자를 내고도
생활할수가 있는 상황이었기고
어머니의 경제적활동이 여의치가 않았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십시요.
채권사가 주장하는 악의적으로 회생을 반복한다,편파변제다 주장하는 내용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님의 사무실은 님을 대신하여 강력하게 반대주장을 법원에 제기해야합니다.
금융사는 당연히 이의신청이라는 압박수단을 통하여 추심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상황이 진실로 불리할지라도 사무실은 소설을 써서라도 우리고객님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
이런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출금을 받을수밖에 없었으며 또 이렇게 대출금을 사용하였으니
채권사의 이의신청내용과 우리고객님의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회생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요라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변제금 100%... 올려서 들어가도 기각이다.. 이런말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무장들도 할수있는 이야기 입니다.
본인의 책무를 쉽게하겠다.. 솔직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절대로 먼저 사무실에게 변제금 100% 로 올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변제금을 올려라, 당신은 기각이다~! 이 판단은 사무실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겁니다.
먼저 해야할것은 채권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사쪽 주장이 조금 아쉬웠던게
신규채권빼고 100% 변제를 들어가자는것은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신규채권사3곳을 누락시킨것을 다른 채권사가 알게된다면 편파변제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건번호대출회사도 바보입니다. 인정할수없다... 이 말이 무슨뜻인지를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2.현재 사건번호대출회사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채권을 빼고 들어간다는지.. 법원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채권사에 포함시키라고 명령할게 100% 입니다.
법무사가 100% 변제를 하겠다는데 왜 채권사를 빼요?? 더욱 더 사건번호대출회사를 개인회새채권사에 포함시키고 강력히 보정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건번호대출을 하셨다가 여러문제점에 봉착하신 희희카페 회원님들, 절대로 두려워 하지 마십시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개인회생진행한 선배들이 다 경험한 문제들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월요일날 법무사에게 전화해서 신규채권사3곳이 이의신청을 했으니 이제 법원에서 다 알게된 사건이니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세요.
고객을 대신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법무사사무실의 직원분들은, 개인회생진행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고객의 실수로 인해서 설사 기각이 될 요인이 발생이 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솔직하게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고 고객에 편에서 더욱 힘을 씁시다.
기각은 우리가 예측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사무실과 잘 협의하시고 돌직구 스타일로 그대로의 내용으로 보정서류를 작성해서 월요일날 제출하세요.
진술서도 머리싸메고 쓰세요.
어머니의 소득없음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사건번호대출을 받었고 생활비로 썼다라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작성하세요.
사무실은 고객의 수임료를 받었고 고객의 법률대리인이기때문에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려, 개인회생을 폐지할때까지는 고객의 입장을 끝까지 법원에 전달하는데 충실해야 합니다.
님의 사무실을 절대로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제일 쉬운게 100% 변제입니다. 모든 사무실이 다 알고있고 고객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기각이니 100% 변제로 가자라는 말은 아끼고 고객편에서 법적인 제도안에서 더욱더 탕감률을 만들어 갑시다.
"100% 기각이 예상은 되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법원에 보정서류를 제출하고,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봅시다," 라고 이야기 하는게 더 멋집니다.
진짜 폐지되더라도 모든채권을 묶어서 다시 재신청하면서 합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월 가용소득 을 줄여서 탕감률을 왕창 끌어올리면 됩니다.
님 너무 걱정마시고, 월요일날 보정서류 제출하세요.
판단은 사무실이 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것입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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