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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칼럼21탄-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확정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채권고수 입니다.

 


가을하늘이 참으로 이쁜 날입니다.

 


추석끝나고 나니 명절전 개인회생상담문의를 하셨던 분들의 접수진행이 화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잘 준비해서 좋은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인회생칼럼은 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 확정시 어떻게 대처해야 급여를 다시 회복할수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압류부터 설명을 드리면

 


급여압류란 법원이 급여를 지급해야할 회사의 대표자에게 급여압류결정문을 보내서, 회사에 근무하는 해당직원의 급여에서 150만원 이상되는 급액의 급여압류를 명령하는것을 말합니다.

 


급여압류내용정리

-회사대표자가 회사원의 연체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된다는것이죠.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급여압류를 신청한 금융사의 계좌로 급여압류 금액에서 150만원 이상의 모든 급여를 보내야 합니다.

회사직원의 급여를 줄 의무가 있으니 회사직원을 대신하여 채권사에게 빚을 갚어라. 이런 통보를 법원에서 받게되는 어떤 회사대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급여압류 가 되면 회사대표는 급여압류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할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사유가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는것 알고 계시죠? 급여압류는 상당히 성가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급여전부명령이란것을 보면

 


급여전부명령은 채권사가 강제집행하는 한 방법으로 이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채무자의 급여받을 권리를 채무자회사의 대표에게 전부,즉 양도한다라고 보면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줄 채권금액이 소멸이 됩니다.

 


과거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급여에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급여전부명령을 실효시킬수 없었습니다만, 새로 개정된 통합도산법에서는 급여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변제계획이 확정되면 급여전부명령,급여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게되고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확정전까지의 급여압류급액만 압류채권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중지명령서를 받었다면 발급받은 당월부터 변제금액을 압류채권사로 보내지 아니하여도 되고, 회사에 급여압류금을 적립해놓은다음에 변제계획확정 이후, 법원에서 발급해준 신한은행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히 나눠주기 때문에 채무자입장에서는 원금만을 감면받을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류채권사로 급여압류금이 입금되면 이 채권사들 대부분은 원금은 감면시키지않고, 연체이자,월이자를 먼저 갚어버리기때문에 여러모로 손해가 아닐수 없습니다.

 


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등은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정이후부터는 개인회생신청과 중지명령,금지명령등의 다양한 제도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압류,급여전부명령을 받게되면 개인회생을 통한 금지,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힘내시고 급여압류등으로 난처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취할게 어떤게 있는지를 살펴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아는만큼 보이는게 개인회생 입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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