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압류해결방법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채권고수 입니다.
연체가 시작되고 지급명령으로 인한 급여압류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급여압류를 당하게 되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만큼 금액만 받을수 있으며, 나머지 급여는 급여압류한 채권사게에 회사대표가 직접 입금을 시켜줘야 합니다.
급여압류해결방법.
사원의 입장에서는 아주 낭패가 아닐수가 없죠.신용불량인것도 모자라서 급여압류까지 회사에 통보되면... 대표가 제3채무자가 디는것이기 때문에 대표입장에서 기분좋은일은 아닙니다.
급여압류를 당했을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은 한가지 입니다.
급여압류한 채권사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을 시켜서 법원에 급여압류중지명령 을 해달라는 민법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7일~10일안에 급여압류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 급여압류중지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급여압류중지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급여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의 금액을 제하고는, 나머지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압류채권사에 보내지않고 회사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회사통장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회생인가결정이후,법원에서 직원에게 발급해준 신한은행의 변제금입금 가상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금된 보관금은 직원의 변제금으로 사용이 되며, 인가결정 이후부터는 직원은 급여압류가 해지되니 정상적인 급여를 입금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여압류해결방법
급여압류중지명령신청이 이루워지면 급여압류는 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채권사에 넘어가서 연체이자등으로 의미없이 날라가는 내 피같은 급여를 더이상 채권사에 보내지않고, 회사에 보관을 해놓은 다음에, 인가결정이나오게 되면,
담당하시는 회생위원님께서 회사로 급여압류해지결정문을 보내주면, 회사는 법원에서 발급해준 신한은행가상계좌로 입금을 하게되고 그렇게 원금변제로 급여압류금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급여압류 당하실땐 개인회생을통한 급여압류중지명령이 급여압류해결방법이며, 피같은 급여를 아낄수있어요.
감사합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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