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칼럼27탄-추가채권자포함은 언제까지?
채권자집회전 추가채권자포함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채권고수 입니다. 오늘 개인회생상담은 다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진행하시는 분인데,
채권자집회전에 추가채권자포함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등을 주셨습니다.
추가채권자포하에 대하여 아는 지식만큼 꼼꼼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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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전 추가채권자포함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채권고수님,
새벽 일 하고 들어와서 도저히 답답해서 여기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있는 사무실보다 이 카페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월12일 채권자 집회 날입니다.
국세,은행권 미납된 내역을 채권자 목록에 다 추가를 했는데요.
며칠전에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의료보험료가 두달치 미납되어 있으니 납부하고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1) 의료보험 미납된것은 - 개인회생채권 이의 기간이 1월14일까지 였기에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 근거로 회생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포함할수 없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답변:내일이 채권자집회라면 지금 시점으로는 채권자포함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채권에대한 이의신청기간안에 하는게 맞기는 하나, 회생위원님과 협의를 하여 채권자포함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집회는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자리인데 집회전에 채권자추가를 하시게 되면, 채권자포함이 되더라도 금지명령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괘씸죄? 죠. 할려면 서류심사기간중에 하는게 맞는건데,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채권자를 포함한다는것은 일종의 기만으로 보일수가 있습니다.아래 개인회생진행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자 추가 타이밍은 최근대출일 경우 이자3회 납부후 추가하시면 되시고, 갑자기 나타난 채권일 경우에는 접수후 4개월안에 추가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2)이 미납된 의료 보험료를 안내게 되면 인가가 안나게 되는건가요?(이거는 나중에 따로 그냥 내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미납된 보험료는 인가결정전에 납부하세요. 개인회생신청자가 국세를 안내고 있으면 인가결정이 안나올수있습니다. 특히 님은 법원에서 명령문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한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납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납시 심할경우에는 인가결정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3) 변제금 3개월 연체라는것이 , 2월,3월 잘내다 4월,5월 연체되어도 6월까지 연체만 안되면 되는건가요?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한달,두달 연체되는것은 계속 반복되어도 상관 없다고 하면서 다만, 3개월 연 속 연체되면 폐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는 말이 맞는건가요?
답변:변제금연체기준은 연속연체를 뜻합니다. 한달,두달연체를 했는데 한꺼번에 변제금을 넣는다면 연체가 풀리는 것입니다. 3개월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지않는다면 3개월 연체로 보는것이죠. 여기서 한달치만 납부한다면 2개월 연체로 보며, 한달치를 더 납부한다면 1개월 연체로 봅니다. 연체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제금납부를 하지않고서 3~4개월이 지나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이 취소될수가 있는것이죠.
요점정리 : 채권자집회전에 채권자포함은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되도록 빨리 보험료를 완납하세요. 보험료를 완납하라는 법원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를 완납하시고 나서 납부영수증등을 사무실에 보내서 법원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해서 빠른 인가결정이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고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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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후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기
안녕하세요? 희돌이와희순이카페 운영자 채권고수입니다.
오늘 개인회생칼럼은 개인회생취하후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100프로 감면되고 대출원금도 최대90프로까지 탕감되며 연체전에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추심이들의 독촉,압류,방문추심들을 막을수있는 제도인 반면,
워크아웃은 연체90일이 지나야 신청이가능하며 90일동안의 추심이들의 추심을 견뎌야합니다. 연체일수동안 어찌되었든지 추심이들의 추심을 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후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변제금이높으신분들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은 최대60개월.
개인워크변제기간은 최대90개월.
변제금이높기때문에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생추심금지명령과 워크의 장점들을 잘접목시키면 높은변제금을 파격적으로 낮출수있는 방법이있으나 이부분은 나중에 칼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만이 가지고있는 채권사들의 추심을 바로 막을수있는 추심금지명령을적극
활용하는게 관건입니다.
추심금지명령은 개인회생신청자를 채권사의 원금이자독촉전화,압류행위등을 법적으로 절대 할수없도록 중지를 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추심원들이 법원의 추심금지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한다면 공추법위반으로 추심원이 속해있는 금융사에 1차경고,2차벌금500만원.3차금융사영업정지의 패널티를 금감원을 통해서 받게됩니다.
추심원1명이 추심금지명령을 어긴다면 해당은행이 경고,벌금,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추심금지명령이후는 절대 추심을 당하지않으니 개인회생신청자는 인가결정때까지는 봄날인거죠?
이렇게 추심금지명령서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빠르면3일,늦으면 2주안에 법원에서 나오며,
추심금지효력은 개인회생서류심사(인가결정)기간동안에 계속지속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원금감면됩니다.
최대30프로정도~
단,처음부터 개인회생처럼 원금감면이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원금100프로 납부가 원칙입니다만
변제금납부기간이 길면 길수록 일시불로 갚겠다했을때,
개인워크아웃변제금을 한번에갚겠다 했을때 남는금액안에서 탕감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변제금이높으신 분들이나 변제기간이 걱정이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도움이 되실꺼에요?어찌되었든지 변제금은 적게낼수있다면 적게 내는게 좋습니다.
다음 유익한 개인회생칼럼으로 뵙겠습니다.
채권고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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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이직이나 소득의 변동이 생겼을시~
안녕하세요? 운영자 채권고수입니다.
오늘 개인회생칼럼은 개인회생중 소득변동이나 직장이직시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중 이장이직하는것은 큰 문제는없습니다.경력이 이어진다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수있는것으로 긍정적작용할수있으나,
전혀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반드시 이직사유서를 진술서 형식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재직증명서와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부분은 연봉이 늘어난것을 법원이 알게된다면 변제계획안의 월변제금액을 급여인상분만큼 높게 수정하라고 나올수있습니다.
일부러 급여가 높아지는사실을 법원에 신고해달라는 회원님은 보지못했으나,
인가기간이 길어진 사건중 회생워원님이 바뀌어서 최근3개월 급여내역서와 건강보험납부영수증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이때는 긴장하셔야 합니다.
보험료가 올랐다는것은 소득이 올랐다는 뜻으로보고 소득인상분이 확인되면,당해년도 최저생계비를 새롭게 적용하여 급여인상분만큼 100% 변제계획안을 수정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런일은 없어야겠죠 ㅜㅜ
어찌되었든 급여인상으로 이직은 그래도 행복한 고민입니다만 문제는 소득이 하락되었을때 입니다.
많은분들이 소득이낮어졌는데 변제금조정이 낮게 가능하냐고 질문주시는데,
원칙부터 이야기한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전이라고하면 월 변제금을 낮게 조정받을수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줄어들었을때 개인회생변제금을 줄일수있는 대신에, 법원에서 5년동안 소득관련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수있습니다.
인가후 년도가 바꿔면 전년도 원천징수와 건강보험료납부내역서를 제출하여,소득이 높아진다면 당해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높아진만큼 변제금액을 더 내야합니다.
보통 인가받으면 바로 소득높은것으로 이직하거나,
급한분들은 금지명령만 나와도 투잡을시작하여 소득을 높힌다는것을 법원이 알어요?월급낮어졌다고 변제금낮춰줬다면,월급올라가면 변제금더내는게 맞는거아니냐~ 이런 국어책같은 논리죠?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이후 변제금조정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당장눈앞에것만 생각하다가 발등에 도끼찍는 꼴이될수있으니 담당하는 사무실과 꼼꼼히 의견을 나누시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날이갈수록 개인회생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라서 많은생각을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채권고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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