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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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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안한 월세 보증금..ㅜㅜ


전입신고가 안하기로하고 계약을했어서

걱정이 됩니다.

500-45월세 오피스텔인데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보증금 보호를 못받나요..?

채권사에서 압류걸수있나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

급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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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입신고를 하셔야 최우선변제 보호가 가능한데
안하신다면 채권사에서 압류 걸 수 있어요
압류 되기전에 채무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인이랑 다시 이야기해보셔야할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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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인가결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해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형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자, 형이 저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달라고 하여 설정을 했으며,
별제권으로 채권자목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보에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고 하여 가처분 결정이 되었는데,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이 있으면 해당 가처분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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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 같은데
개인회생 할 때 근저당권에 대해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아 인가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등기 설정자인 신보에 인가결정문을 보여준다면 가처분 가능할 것 같네요
신보에 이야기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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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채권자 집회 결과 보고서 제출후


이곳에서 늘 큰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채권자 집회 다녀온 후 회생위원의 집회결과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19일자로)
이 이후에 국민행복기금에서 아마도 대위변제로 채권자명의변경등이 제출되어 제가 의뢰한 사무실에 송달 되었는데

질문1) 회생위원이 집회결과 보고서 제출후 들어온 대위변제/ 채권명의 변경 때문에 인가가 나는 시기가 뒤로 밀리는 영향이 있는지요?
질문2)해당 사무실에서 채권자변경등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지만 그 이후 인가가 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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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결과 보고서 이후 대위변제/채권명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 서류를 작성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한다면, 인가 시기가 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변경 등 다시 하셔야 해당 채권사에 대해서 개인회생 효력이 있습니다. 괜히 변경안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개인회생 효력을 적용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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