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이의마감일까지 조심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채권이의마감일은 2월초고
집회기일은 2월 25일로 잡혔는데요....
그때까지 조심해야할께 뭐가 있을까요??
회생에 포함안된 개인채무도 이체해야하고...
보험료에 뭐에 이것저것 연체된것들 이체도 하고 해야하는데....
좀더 기다려야 하는건지...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추가)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는 적금도 재산형성이니까...인가날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채권자들이 알게되면 진행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ㅠㅠ
통장이체도 급여보다 많은 금액 이체되는건 안된다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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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별 다른건 없어요^^
이체하실 거 이체하시고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문제 없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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