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물을 반송시키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ㅎㅎㅎㅎ
요즘 우편물이 간간히 오는데
채권을 어디서 또 팔았나봐요
그런데 집에 사람이 없으니 걍 붙여놓고 갔더라구요
우편물을 오늘까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반송된다던데
채권양도 안내장 같은 우편물이 반송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채권사에서 저한테 무슨짓이라도 할까요??
일부러 안 가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케 일일이 찾으러 가겠어요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
반송한다고해서 불이익이 있는건 아니구요
채권양도했다는거 알리는거니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로 간건지는 알아야 좋으니까요
더 다양하고 많은 개인회생 정보, 상담을 원하신다면 오른쪽 카페 배너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개인회생 정보, 상담을 얻을 수 있는 카페로 이동됩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양도 다음은 대위변제 우편이네요 (0) | 2016.01.22 |
---|---|
접수 후 사건번호는 언제쯤 나오나요? (0) | 2016.01.20 |
금지명령 이후 통장 사용에 대해서요 (0) | 2016.01.14 |
압류딱지 붙일거라고 협박하는데.. (0) | 2016.01.14 |
사건진행 내용을 보니 회생위원승계? (0) | 201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