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 다음은 대위변제 우편이네요
저는 인가까지 났고, 은행연합회까지 변제계획안가결정이 송달된 상태인데
대위변제 됐다는 우편물이 왔네요? 개인회생 신청했다면 채권자 변경을 하ㅏㄹ고 되어있는데
제가 따로 채권자 변경을 해야하나요?
=====================================================================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났고 은행연합회에 변제계획안까지 송달이 되셨다면
채권양도이휘 대위변제에 관해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채권자 변경은 대위변제를 한곳에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할 일입니다.
님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님은 개인회생변제금만 법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잘 납부하시면 되세요.
채권양도에 따른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개인회생 정보, 상담을 원하신다면 오른쪽 카페 배너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개인회생 정보, 상담을 얻을 수 있는 카페로 이동됩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신청중에 재형저축가입문의 (0) | 2016.02.01 |
---|---|
채권이의마감일까지 조심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0) | 2016.01.28 |
접수 후 사건번호는 언제쯤 나오나요? (0) | 2016.01.20 |
우편물을 반송시키면 (0) | 2016.01.18 |
금지명령 이후 통장 사용에 대해서요 (0) | 201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