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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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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다음은 대위변제 우편이네요

 

저는 인가까지 났고, 은행연합회까지 변제계획안가결정이 송달된 상태인데

 

대위변제 됐다는 우편물이 왔네요? 개인회생 신청했다면 채권자 변경을 하ㅏㄹ고 되어있는데

제가 따로 채권자 변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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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났고 은행연합회에 변제계획안까지 송달이 되셨다면

채권양도이휘 대위변제에 관해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채권자 변경은 대위변제를 한곳에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할 일입니다.

님이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님은 개인회생변제금만 법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잘 납부하시면 되세요.

채권양도에 따른 대위변제는 채권자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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