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도 연체기록이 남아있을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
잘 따라오시면 금방 연체기록 삭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에요
인가결정이후에 은행연합회로 인가결정이 됐다는 사실이 통보되면서 각종 연체기록에 되한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연체기록이 삭제가 됐다고해서 대출이 가능한건 아닌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의 특유 코드가 은행에 등록 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줄 떄 심사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것을 알고 대출은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통보가 안가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에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은행연합회에 연락을 하신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음에도 삭제되지 않은 연체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은행연합회에서 삭제를 해주시거나, 채권사에 이야기를 하면 삭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삭제를 하신다면 충분히 연체기록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하니 연체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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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쓰면서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없으니 숙지해두시고, 지급명령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나은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비를 하셔야하는데 그 첫번째 단계가 바로 지급명령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워크아웃을 진행하다보면 채권사에서 지급명령 등기를 보냅니다. 이 때 카드사에서 우편으로 보낸 것은 별 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없지만 법원에서 등기로 오는 것은 지급명령결정문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벌기위해서는 법원 등기는 계속 반송시키셔야합니다.
무한대로 반송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건 검색해보면서 특별송달이 진행됐다면 그 떄는 받으셔야합니다 그 이후 답변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변론기일 잡힐때까지 시간이 있고 변론기일은 불참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패소는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답변서, 이의신청서 작성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갚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작성하시면 되며 양식 같은 것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특별송달된 것을 받자마자 답변서 이의신청서를 보내는 것이 아닌, 2주 이내에 발송해야하니 11일이나 12일 정도 기간을 최대한 끌면서 제출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2 ~ 3달정도는 시간이 벌립니다 그 사이에 워크아웃은 확정이나거나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나와서 더 이상 압류에 대한 압바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대응법을 잘 보시고 따라가시면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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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회생위원 선임과, 예납명령 예납금을 납부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외부회생의 선임의 경우는 예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이 됐으나 최근에는 수원지방법원도 외부회생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에 대한 것은 개인회생처리지침에 보시면 나와있는데
회생자의 채무 금액이 1억원을 넘거나,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접수사건 수의 추이등을 봐서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뭐 말은 저래도 요즘은 1억원 초과하는 사건이나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도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예납명령은 외부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한 비용인데요, 신청인 본이니 부담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한은 일주일정도로 나오며, 보수는 15만원 정도입니다.
예납명령을 내지 않으면 기각이 될 수 있고, 늦게 낼수록 내려와야할 명령들이 늦게 내려오니 일찍 일찍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면 좀 더 꼼꼼히 봐서 그런지 사건의 난이도가 소폭 상승합니다 가능하다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이 안되길 바라는 것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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