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인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로부터 보증은 가족도 서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정에 약한 우리들은 지인이나 친척들의
말을 쉽게 믿고 보증을 서줍니다. 이렇게 보증인이 되면 철저히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주채무자가 돈을 다 갚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쓰지도 못한 것때문에 추심을 받아야합니다.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눈 딱 감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리고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채무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보증인 채무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번째는 그냥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에서 구상권이 넘어와 채권자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것을 이유로 주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대신에 계좌번호를 제출하여 월 변제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첫번째로 구상권을 넘겨받아서 추심을 벗어난다면 모를까 요즘은 힘든 상황에서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번째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 채무도 인정을 받아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힘들게 했던 채무들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보증을 서면 안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보증을 서버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인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한 추심, 압박등을 보증인이 설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증인이 2가지 선택지 외에 선택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은 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명의변경및계좌번호제출 (0) | 2016.05.02 |
---|---|
개인회생 이의신청 - 경정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0) | 2016.05.02 |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연체기록이 남아있다면? 삭제방법 (0) | 2016.04.29 |
지급명령신청서 답변서,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법 (4) | 2016.04.28 |
외부회생위원 선임, 예납명령 예납금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0) | 201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