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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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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자명의변경및계좌번호제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은 아니고, 신경쓸 부분은 아니지만,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채권명의변경신고를 내고, 계좌번호 제출,

계좌신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증 채무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보통은 이의신청서 제출하거나 계좌번호신고서 정도 제출합니다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는 대부분 햇살론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그 햇살론이 채권자에 들어가있고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서 명의가 변경되면서 채권명의변경 신고를 한 것이고, 그 것이 아니라면 최근 예스자산대부나, 한빛대부등, 채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팔렸을 경우에 변제금을 받기위해서 채권명의변경을 하고, 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변제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명의변경은 개시결정 전이라면 채무자가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진행하면되고, 인가결정 후라면 채권사가 알아서 하니 신경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명의 변경만 잘 하시면 계좌번호신고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니 걱정마시고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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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정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경정신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은만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변제예정액표 경정신청 제출은 간단하게 보면 본인들의 채권금액을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의신청서에 나올수도 있으며 경정신청, 확정채권 변경 요청서, 금액정정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금액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고 난 다음에 이자가 붙거나, 법비용이 발생하여 그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접수부터 인가결정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법적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으며, 이자가 상당히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돈을 더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금 같은 채권이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조세 말고도 준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4대보험임 건강, 연금, 장기, 고용 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것들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 진행되어도 3년이내에 다 갚을 수 있는 계획안을 써야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있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은 후 나 당시에 사용한 돈이 있어서 돈이 추가가 되어야한다면 금액 수정을 요하는 경정신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돈도 받아야하니까 신청하겠지요?

 

 

마지막은 자동이체나, 돈을 어느정도라도 갚아서 금액이 다르다면 이 역시 채권자는 신고합니다 성실신고가 원칙이기 떄문에 하는 것이죠

 

 

그 외의 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이 나타난다면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여 금액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지만, 만일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사무실에 빠른 처리르 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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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인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로부터 보증은 가족도 서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정에 약한 우리들은 지인이나 친척들의

말을 쉽게 믿고 보증을 서줍니다. 이렇게 보증인이 되면 철저히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주채무자가 돈을 다 갚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 돈은 돈대로 빌려주고 쓰지도 못한 것때문에 추심을 받아야합니다. 100만원 200만원이라면 눈 딱 감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리고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채무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보증인 채무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번째는 그냥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에서 구상권이 넘어와 채권자가 보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것을 이유로 주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 대신에 계좌번호를 제출하여 월 변제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첫번째로 구상권을 넘겨받아서 추심을 벗어난다면 모를까 요즘은 힘든 상황에서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번째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 채무도 인정을 받아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힘들게 했던 채무들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보증을 서면 안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보증을 서버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보증인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한 추심, 압박등을 보증인이 설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증인이 2가지 선택지 외에 선택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은 늘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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