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중 별제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별제권이라는 것은
파산(破産) 재단(財團)에 딸린 특정(特定) 재산(財産)에 대(對)하여, 저당권(抵當權)이나 그밖의 우선권(優先權)이 있는 채권자(債權者)가, 다른 채권자(債權者)와 관계(關係)할 것 없이, 먼저 재물(財物)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권리(權利)
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은 담보권설정이 되어있는 채권에 대해서 나타나는 권리입니다. 해당 담보권 설정을 해놓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나 개인회생에 관계 없이 해당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별제권인데요
아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봐보겠습니다.
자동차담보로 하여 1000만원을 빌린 채무자 A가 있다고 합시다. 자동차를 보고 담보를 내준 채권사를 B라고 하구요 이 A가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이 자동차 담보를 한 1000만원도 개인회생에 포함을 하게 되면 B는 자동차담보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변제율이 낮아져 20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밖에 못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재산을 팔아서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재산을 보고 담보를 잡아 빌려준 돈인데 그 만큼의 돈을 회수 할 수 없다면 채권자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별제권이며
별제권은 미확정채권으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됩니다. 만일 담보된 물건을 판매하고 일정부분을 갚았으나 남은 돈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채무가 별제권인지, 아니면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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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채무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대출이 힘들다 힘들다 이야기하지만
최근 개인회생자가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람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많아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추가채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이 좋을까?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고 난 다음 추가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할때처럼 변제계획안 수정하고 채권사 추가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답변은 'No' 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다는 것은 해당 사안까지 모든 심리를 종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심리를 진행할때 추가하고 포함해서 더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것이 끝난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변제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것도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안되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추가채무를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본다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추가 채무를 해결하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 1가지이며,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서 추가채무도 포함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2가지,
마지막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해결보는 것이 3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쉬운길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첫번째인 열심히 돈을 벌어서 채무를 갚는 것이지만 그게 쉬웠다면 채무가 생길일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 재신청하자니 시간이 더 오래걸리고 힘들 것같고, 워크아웃 하자니 부동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십시요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은 있으니까요
재신청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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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개인워크아웃이 나을지? 개인회생이 나을지 많이 들 고생하시는데 잘 따져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개인워크가 더 좋다! 개인회생이 더 좋다?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어느정도 제도의 편리함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각각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것이 좋다 나쁘다 라고 확 기준을 긋기는 애매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덤으로 어떨때 어떤 제도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사회에 건강한 경제인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워크아웃이 나을까? 개인회생이 나을까?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많은 것이죠
일단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어떤때에 어떤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도 알려드립니다.
일단 집행하는 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개입하는 유무에 차이도 심하구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는 채권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권자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법원이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개인회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채권자는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최장 96개월까지,
개인회생의 경우는 최장 60개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오래 납부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이 낫지 않냐? 라고 물을 수 있지만 96개일이라는 긴 기간동안 아무일 없이 변제금을 잘 납부할 수 있을까? 60개월동안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금 탕감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개인회생은 상당한 원금탕감이 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요 다만 채무가 불성실하다던가 소득이 높다면 원금탕감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원금을 다 갚아야합니다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원금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막아줄 수 있는지 유무에 관한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추심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신복위에서 이야기해서 막아주지만, 법적조치를 막아주는 것은 개인회생 밖에 없습니다. 워크아웃 진행할떄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일 수 있는데 솔직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금지명령에 의해서 법적조치가 힘들어지지만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권사에서 법적절차를 소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포함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 사채, 모든 대부업체, 가능한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협약되어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워크아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채무 모두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납부가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것은 다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연체일수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는 연체가 있든 없든 서류만 준비되어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차이들이 있는데 왜 장 단점이 있냐 이야기했냐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부양가족이나 재산, 기타 조건에 따라 변제금이 심하게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워크아웃을 진행해서 변제금을 낮춰서 진행하는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며, 워크아웃이 힘들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고 회생이 힘들고 변제금이 너무 높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건 조건에 따라 어떤게 낫다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좀 더 꼼곰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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