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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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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 몰래 진행하시거나 가족 몰래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편물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금지명령결정이 나게되면 모든 추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추심에는

우편물도 포함되어있는 것은 물론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물이 집에 갈 걱정은 없지만 우편물이 종종 금지명령이 나왔음에도 집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몰래 진행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가슴이 철컹할텐데요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추심에 대해서 어느정도 금지가 되는 부분이 많고, 만약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기 떄문에 안전하실 수 있지만 우편물의 부분은 조심하셔야합니다

 

채권사에서 실수로 발송했다며 실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종 채권사가 다른 곳으로 매각이 된다거나 이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관됨을 알리는 우편물은 추심이 아닌 정보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심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도 힘든데다가 우편물이 등기에 등록되어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집이 등기로 등록되어있는 분들은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가서 종종 몰래 진행하던 개인회생을 들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사측에서도 알리기 위해서 보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답답할 뿐인데 가장 좋은 것은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이 보기전에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물을 대처하기 위해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우편물서비스 제도인데요 비록 90일정도밖에 유지가 안되지만 개시결정이나 나중에 채권매각이 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으며 우편물이

몰래 깜짝 온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편물에 대한 걱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종종 집으로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 확실한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우편물이 걱정이시라면 우편물이전서비스를 이용하시어

깜작 우편물로 인해서 가족에게 들킬 수 있는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개인회생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일 참석 이전에 변제금 납부 미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집회일 참석하기 이전에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고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긴 하지만 변제금을 잘 못모아뒀다거나, 긴 시간 진행되면서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 모았던 돈을 써야하는 일이 생겼다던가 사람이 사는 이 현실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일로 가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일 참석 이전까지 변제금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일이 이제 곧인데 변제금 미납이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하지? 이 것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기각나고 폐지되는거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그런한 걱정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오늘의 포스팅은 채권자집회 전에 변제금 미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회원님 사연입니다. 채권자집회를 눈 앞에 두고 있으나 변제금 납부 하는 것이 3개월전으로, 3회분을 납부해야하는데 변제금을 1회분밖에 준비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급여가 다시 들어와야 2개월치를 납부할 수 있는데 채권자집회를 참석할때에는 1회분 납부 즉 2회차는 미납하고 연체되어 채권자집회를 참석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때 회생 기각이 되고 폐지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것이 알고싶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는 웬만해서는 안된다'입니다.

채권자집회 이전에 3회 이상 연체를 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고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3회 이상은 연체, 미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연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체가 2회분 이상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연체로 인해서 인가결정이 안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1 ~ 2회분 미납하고 채권자집회 참석하셔서 인가결정나신 분들 많습니다. 그 이상 연체만 안되고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체의 허용정도는 1~2회분정도, 그 이상은 위험하다 할 수 있으며 연체가 있다고해서 인가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체는 차차 해결하면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겠지요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궁금증에 대한 해소를 위해 포스팅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회원님의 사연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체결서를 작성했으며, 예납금을 입금한 상태인데 보증금대출로 지인을 서준 적이 있는데 이 것을 완납하라며 주채무자와 보증인 두 사람에게 추심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추가대출로 이 것을 막아보려고하는데 개인워크아웃중이니 어려움이 느껴져 질문을 주셨는데

 

 

실상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라는 것은 90일 이상 연체가 됐을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채무불이행등재, 신용불량자 상태에서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워크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불가능한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금액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협약되지 않는 대부업 해결을 위해서도 대출을 내주는 여러가지 대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 전화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인 대출은 9회 이상?

이 정도의 성실성은 보여주셔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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