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신청 문의요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더이상 이렇게 살수가 없기에 문의드려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집에서 부업정도로 일을하며 한달에 90만원정도 벌이가 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입니다. 2002년도에 명의도용된 걸 2007년에 알아서 그채무액이 2900만원이되었습니다 . 법원확정액입니다. 러시앤캐시에 990만원채무가 있습니다. 곧 만기입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은 신랑명의구요
시세 1억 1천만원정도인데 여기서 융자가 5000정도입니다.
아이는둘이고 생활비는 신랑한테 타서 쓰는데 110만원씩 받습니다.
순순아이들과 교통비 교육비 식비만 받습니다.
파산신청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직업이 뚜렷하지않아 개인회생은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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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은 어렵숩니다.
시세 1억 1천만원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융자가 50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인데요
여기서 부부는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가 작성자님의 재산입니다 즉 3천만원이며
2900만원, 990만원해도 3890만원정도이기에 총 부채비율은 890만원정도로 보아 파산신청은 힘듭니다
그리고 남편분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고, 불안하정하다고 한 달 소득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으로 워크아웃을 생각하시거나 개인회생을 생각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랑과 함께 이야기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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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때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뭐 물론 회사의 동의하라면
가능하겠지만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하게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개시결정의 상태는 '개인회생의 효력이 유지될 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효력이 끝나게 되면 폐지결정, 그리고 면책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받을 퇴직금이 있다면 몇 회 받아야된다는 규정이 없기에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효력이 다한 폐지결정,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다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케이스에 걸리는지를 확인해보시거나 그 마저도 없다면 받기 힘드신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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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 출석을 몇 번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사무실에만 맡겨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해야할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참석하셔야
사건이 진행되며, 만약 참석하지 못하신다면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고 가는게 중요한데요!
개인회생 법원출석은 많으면 2회, 적으면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회인 경우는 법원 면담 출석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위원을 만나 면담을 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2회인것이고
1회인 경우는 면담 절차는 생략이 되고, 채권자집회만 잡히는 경우입니다.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잘 빼두시고 참석을 잘하셔서 개인회생 절차 마무리가 잘 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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