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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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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부개인회생 예납금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개인회생은 보다 원활한 개인회생의 진행을 위해서 내부위원 외에

실력있는 법무사나 변호사님들께 업무를 넘겨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서울, 인천, 수원 쪽에서 진행이 되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1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진 채무자 등이 주 타겟이라 볼 수 있지요

 

아무래도 외부회생읜 외부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제도이기에 그들에게 보수를 줘야하는데요 해당 보수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금액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처음에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것을 내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진행도 안되며, 기각 될 수 있는데요 예납금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내야할까요?

 

 

 

 

예납금의 통상 납부기한은 1주정도 됩니다만, 늦는다고해서 바로 기각은 아니고

보정이 내려옵니다 예납금 납부하라구요 납부 안하면 회생 진행이 안되고

오랫동안 납부를 안하면 기각까지 갈 수 있으므로 예납금은 제때 제때 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예납명령을 먼저 이행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예납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예납금 금액은 15만원이기에 이 것을 잘 생각하시고 납부하시면

별 문제 없이 외부개인회생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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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채무자, 보증인 둘 다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원래는 주 채무자가 돈을 갚게 되면 보증인은 그 책임어 사라지게 되어있는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은 채권자들에게 추심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때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같이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서로 혼자 진행하거나 하긴 하지만 종종 있긴 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인 둘 다 개인회생 진행하는 경우가요

 

이렇게 되면 주채무자로부터 1번, 보증인으로부터 1번 하여 채권자는 이중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차후 나중에 면책바들때쯤 해당 비용을 환급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런것을 받아서 모아둔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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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 하면, 법원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또는 금지명령결정문 개시결정문과 같은 우편물을 어디로 보내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집으로 와서 내가 개인회생을 하는 것을 가족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회생의 경우 대부분 사무실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합니다 여러 변제금 계산이나 서류준비, 보정권고 명령을 혼자 처리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분들은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사무실에 맡기고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날아가는 우편물들은 사무실로 갈 것이고, 사무실에서 수령 후 개인회생신청자분께 어떻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라면 송달장소로 지정한 곳으로 법원 우편물이 날아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진행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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