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주채무자 보증인 둘 다 개인회생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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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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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채무자, 보증인 둘 다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원래는 주 채무자가 돈을 갚게 되면 보증인은 그 책임어 사라지게 되어있는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은 채권자들에게 추심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때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같이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서로 혼자 진행하거나 하긴 하지만 종종 있긴 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인 둘 다 개인회생 진행하는 경우가요

 

이렇게 되면 주채무자로부터 1번, 보증인으로부터 1번 하여 채권자는 이중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차후 나중에 면책바들때쯤 해당 비용을 환급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런것을 받아서 모아둔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주신다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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