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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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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할려고하는데 파산이면 채무를 아무것도갚지않아도 되는건가요?세금은 파산신고를 해도 갚아야한다고들었는


개인파산을 할려고하는데 파산이면 채무를 아무것도갚지않아도 되는건가요?세금은 파산신고를 해도 갚아야한다고들었는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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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라고 해도 제외되지 않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들을 비면책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금은 이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개인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아 갚아나가셔야합니다
아니면 세금에 의해 또 압류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 잘 합시다

 

 

 

 

 

 

AND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언제쯤 될까요??

2016년 5월30일에 접수했고

2016년 6월03일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2016년 6월22일에 보정권고가 나와서

2016년 7월12일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이며,

도박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부채대비 소득이 너무 커서

법률 사무소에서는 변제능력이 되어서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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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네요

그래도 돈 받고 진행하면서 최대한 되게 해줘야하는 것인데


일단 7월 12일 보정서류를 제출하셨으니 기간을 보면 보정서류가 잘 제출되었다면

별 다른 문제 없이 개시가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7월 말일수도, 8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애매해서

상황을 보면 금방 나오실 것 같습니다 힘냅시다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AND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미납금 질문드려요

 

집회 후 2~3달 내로 인가나온다고 하던데

집회 전까지의 변제금은 전부 납부하고, 집회 후 인가전까지 변제금 1~2회 정도 미납하면 회생절차 폐지되나요?? 아니면 채권자 집회 전까지 내야 할 변제금만 다 내면 일단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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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후 인가전까지 변제금 미납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1~2회정도 미납이 폐지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집회에도 1~2회 연체가 있다면 변제금 잘 납부해야 인가나온다고 말하는데

지나다보면 인가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1~2회 연체상태 유지하시면서

여유있을때 변제금 점차 갚아나가시면 문제 없이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썸네일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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