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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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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변론기일이 왜 생기냐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사는 돈을 받으려고하고

이 것에 대해 나는 줄 것이 없다, 지급명령이 내려질 이유가 없다 라고 이의신청을 했으니 법원에서는 이제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론기일은 참석을 해야하는 것인데 꼭 해야할까요?

 

 

 

 

 

 

변론기일은 굳이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려고 변론기일을 신청한 것이지

 

변론기일에 참석하려고 신청은 한 것은 아니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 참석까지 나오면

대부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혹은 개인워크아웃 확정까지 가서

더 이상 진행이 의미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채무가 억울하다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서 그 주장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채무가 억울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것이라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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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대보증인의 개인회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잘 갚고 있다면 연대보증인에게는 크게 불이익이 없는데

만약 주채무자는 문제가 없는데 연대보증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요?

 

 

 

 

 

연대보증인이 굳이 주채무자의 도움 받거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실 필요 없으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갚아지는 금액에서는 주채무자가 갚아야할 금액에서 빠져나가니

 

주 채무자는 갚아야할 빚이 좀 더 줄어든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를 주채무자에게 함으로써 돈을 받으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채무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진행한다면 서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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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인가전에개인회생연체가되면어떡하죠?

 

제가 현제 10월달에 인가 법정이 열립니다 하지만제가
5.6 월내고 현재 7월달이 너무힘들어서
내기가힘든데 만약 한달치를 안내면 어떡해대나요?
개인회생이 취소가대나요?아니면 인가전이니 제가 19년 11월에 끝나는데 회생이
한달뒤로 미러져 12월달에 끝날수잇는건가요?법원에다가 날짜조정해서 하면대나요?
근데 현재 3월부터 내는거였는데 미러져서 5월달부터 회생시작되었습니다 어떡해하면대나요?
너무힘듭니다. 대출은 인가가나고서부터댄다고해서 답이없습니다. 회생전에 대출알아보니 다탈락이더군요
어떡해하면대죠?아그리고 7월15일이 회생납부날자인데
그날말고7월달안으로내면 상관이없나요?
어떡하면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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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정도 연체 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굳이 회생 대출 알아보지 마시고 한 달 정도 연체하셔도
무난하게 인가 나오며, 변제금 꾸준히 잘 납부하시다가 미납하신거
19년 11월까지 잘 마무리지으시면 원래 변제계획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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