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회생 개시결정 언제쯤나요
처음에 회생 신청시 이것저것 필요 서류 다 보내니 5월인가? 그때 변호사로부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 변재일을 8월 25일을 개시 결정일로 정해놓고 1회로 해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보증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와서 추가 필요서류도 보냈어요. 7월 초에 회생담당자가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제출하였더라구요...나의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니깐요.
참고로 대구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개신결정이 다음달인 8월 25일전까지는 개시 결정이 나나요?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 이후인 9월에 개시결정이 나면 8월달 것하고 9월달것 같이 변제금을내야하나요?
또 몇일전에는 채권이있는 저축은행 1곳으로부터 채권을 다른 대부업체로 이관했다는 채권양통지서 서류가 와서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서류 팩스 보내라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럼, 개시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나요?
정확한 개시결정일이 언제쯤 나는지, 늦어지면 그전달 것도 같이 변제금 내야하는지 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시결정일 전에 해당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주로 어떻게 재판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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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일을 8월 25일로 지정하였다 하여 꼭 25일에 개시결정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개시결정을 해놓은게 최초변제일로 해놓은 것일 수 있기에 8월 25일부터는 돈을 모아두셔야해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바로 변제금 납부할 수 있도록이요
채권양도통지서로 인한 것은 서류 보정만 잘 하시면 되는거고 개시결정이 더 늦어지거나 하진 않으니 걱정마시고
정확하게 개시결정 아는 방법은 없어요 나올대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구요
최초변제일부터 계산에서 돈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채권자집회 참석하는거 외에는 법원에 가실일이 별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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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신용불량 불법채권추심 등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뭐좀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제가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다 납부하지않은 건이 하나 있어요.
일부로 안주거나, 돈을 떼먹거나 그런다는건 절대 아니고
지금 집안사정이 좀 있어서 한달에 한번 최소 3만원부터 최대 5만원 이상까지
간간히 납부를 해왔어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 한달 남짓 납부를 못했구요.
어차피 제가 구매한거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제 잘못이긴한데
저도 저 나름대로 꾸준히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핸드폰번호가 바뀌어도 연락처가 변경되었다 고객센터로 전화해 줍니다.)
저 서류를 보면 의가족들에게 최후로 통고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건 불법 아닌가요?
다른 문구들이야 뭐 그렇다쳐도. 저 문구는 좀 기분이 상하는 문구여서요.
그리고 처음 구매할때부터, 할부로 납부할수있다. 이렇게 이야기만 했지
연체되면 연체 이자나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았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대금총액이 있고, 현재시점으로 미납총액이 있고
미납 금액에 대한 연체 가산금이 있는데,
미납 총액이 35만원도 안되는데 미납 연체 이자가 11만원이 넘어요.
말이 되나요? 시간이 좀 지난거긴 한데.
자꾸 집으로 우편물을보내서 가족들이 다 알게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우편물을 보낸다거나, 소송까지 갈수있다.
당사의 직권으로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시키고 소액재판을 할것이다. 라는 둥 하는데요.
서류 전문적인 분들이 보셨을땐 정상적인 서류 같으신가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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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진행된다면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만.. 그 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할 부분이고
가족에게 통보하는 것은 불법추심입니다.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채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추심이라 뭐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만약 우편물에 '본인 외 소송금지'라던가 이런 장치가 없다면 금감원같은 곳에 신고를 하여
가족들이 알게 됐다고 한다면 채권사 추심도 좀 줄어들 것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과하게 보내 가족이 확인하게 됐고 차무사실을 알게됐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불량거래자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자를 이야기하고 소액재판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채권사가 하는 정상적인 서류입니다..
다만 추심의 강도가 좀 높아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하는 것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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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장기연체,보증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휴대폰 장기연체 로 인해 보증보험으로 이관되었고 그기간은 2년이다되어갑니다.
20살적에 휴대폰개념,연체에대한아무런개념이없어 그냥 나중에한번에갚으면되겠지란생각하다
보증보험넘어가고 그 금액이 갑작스레 커져버려 손도못쓰고 혼자나가살고있었던터라 이렇게 2년동안 허송세월보냈는데 군대도 이젠 가야하고 22살먹고 휴대폰하나없이 빚지고살아가는 모습이 창피하고 시간아까워서 빨리금 일어설려고 이렇게 문의합니다
sk 1개와 lg 1개가있습니다
sk 휴대폰요금 : 119만원가량 , 기계값 120~130만원가량 총합 240만원 예상합니다
lg 휴대폰요금 : 40~60만원가량 , 기계값 이 정확한 정보를모릅니다
예상 2개총합 크게잡아 400~450선이지않을까싶네요
위에적은대로 20살부터 올해초까지 철없이 집을나가 보증보험으로넘어갔는지 돈이얼만지 집으로 날아온 편지 , 전화한통받아본적이없다가 몇달전부터 편지는받았는데 그금액이 위에처럼나왔습니다
전화를했었는데 할부는절대안되고 일시불로 부모님신용카드이용해서 갚던가 일시불로 현금으로갚던가 둘중에 하나 해야한다더군요 돈은당장에없고 할부로갚아나갈려고한다고말해도 안된다고하니 일단 전화끊고 뭘어떻게해나가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적습니다.
1. sk , lg 휴대폰요금연체 , 보증보험 이관되있는것 총합 돈이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알수있는 방법을가르쳐주세요.
2. sk ,lg 보증보험넘어가면 요금 은 통신사가 , 기계값은 보증보험이 이게맞나요? 장기연체되어서 이관되었을떄의 정확한 처리과정을 알고싶습니다.
3. 보증보험 넘어가면 신용은물론떨어지고 이자가 붙는다고하는데 그이자의 크기는 어느정도일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자가 어느곳에 붙는지도알고싶습니다 ex 요금 이냐 기계값이냐
4. 신용회복위원회 라는곳에 신청을하여 이자감면받고 장기적으로 할부할수있다는 제도가있다하는데
저같은 상황도 신청가능할수있을까요?.
5. 인터넷에 여러가지 알아보다가 블로그에서 대납해줘서 체납되있는거 다풀어주고 제명의로 핸드폰도 개통해주게한다는데 이거는어떻게하는건가요? 지금당장의 상황만해결되고 결국 똑같은 되물림이되는건아닐까요?.
어린나이에 집을나가 어리석게 허송세월보내 피눈물흘리며 그간 보낸시간을 후회중입니다.
지난시간동안 별거아니겠지하며 무시하며 살았는데 그게아니더라구요 일한지는얼마안됬지만 열심히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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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것은 sk, lg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고 기기값에 대한 것은 서울보증보험에 이관되셨다고 하셨으니 서울보증보험에 이야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네 요금은 통신사, 기기값은 보증보험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장기연체되어 이관된다면 그냥 추심 업체로 이관이 많은데 신용정보쪽으로 넘어가서 돈 받으려고 추심하는 정도입니다
3. 이래저래 기기값도 신용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받을 돈은 점차 이자가 붙을 것입니다 통신사 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 sk, lg가 채권사로 되어있는 통신요금은 힘들고, 서울보증보험 넘어간 기기값은 가능할 것입니다
5. 이런것은 크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 높습니다 연체 된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의 틈을 노리는 사기 일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 어떻게든 일을 하시고 군대 가셔야한다면 군대에서도 돈을 틈틈히 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빚 해결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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