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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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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후 추가된 채권 관련



이곳에서 진행 하시는 분들이 넘 부럽습니다

이곳을 알기전 다른곳에서 진행했는데 궁금한게 생겨도 맘 편히 여쭐 분위기가 아니네요

염치 불구 하고 여쭙겠습니다


1. 개시가 나고 채권자 집회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신용대출 500백만원을 추가 해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후 채권자 집회일은 1달후로 기일 변경이 되었는데 추가된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우편물 같은게 간게 없는 상태입니다 2주정도 지났구요.


언제쯤이면 추가된 채권자에게 통보가 가는지요? 


2.아니면 법원에서 놓치고 있는건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상황인지요?


3. 이런경우에 채권자목록 변경 신청 한거에 대한 허락이라던지 아님 안된다 라던지 하는 내용이 조회되는지요?


4.추가된 채권 이자 1달간 연체 되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더니 여러번 연락드렸는데 통화가 안되서 기한이익상실로 방문팀한테 방문요청 한다는데 이런경우 이자를 납일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회생에 채권 추가 했다고 먼저 말하고 이자 안 내는게 맞는지요?


늘 다른곳에 진행하는 사람 답변도 정성껏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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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상 안나온건지.. 아니면 추가가 안된건지 법원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집회가 밀린거보면 아무래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전산상 적용이 안될 수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법원에 연락해보시고


보통 채권자추가 되면 새로 금지명령 발송되고.. 여러가지 전상상에 나옵니다


개인회생 채권추가하신다면 굳이 기한이익상실 따지지 마시고 이자 납부하실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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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및 지급명령 문의


개인회생 올해 6월에 접수하여 진행중인상황에 SBI 저축은행에서 한빛자산관리 대부라는곳으로 채권이 이관되어 얼마전에 내용증명 같은 우편물을 처음받았습니다. 우편물에 기재되어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금지명령까지난상태이다 채권을 언제 양도 받았느냐 하니 9월에 받았다고하길래 난 6월에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다받고 현재 진행중이다라고 하니 지급명령까지도 들어가있다하여 사건번호를 받아 검색을해봤습니다. 11월26일경 접수가 된걸로 확인이 되어있었으며 별다른 진전없다가 지금 무심코 확인해보니 종국 지급명령이 떠있네요. 카페를 통해 진행중이구요. 이럴때 어떻게해야되나요? 그냥 우편물 오면 받아서 이의신청 하면되나요? 무난하게 걱정없이 진행중이라 맘편히있었는데 갑자기 급짜증이 몰려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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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도 금지명령을 송달 받았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않을듯 하네요.
저는 금지 명령없이 진행을 하면서 지급명령, 이행권고 두건을 받았는데 진행하는 사무실에 문의하니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신경끄고 있었네요.
채권자도 이후의 진행이 없었고요.
진행하시는 사무실에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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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독촉장 발송


개인회생 2차서류까지 보내고,
사무실 연락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업체에서,
독촉장 발송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괜찮을까요?
아님,이자,조금이라도,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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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은 별거 아니니 걱정마세요 그냥 우편 보내는 압박감 같은겁니다
2차 서류 보내셨으면 준비 다되는대로 접수되서 사건번호 나올테니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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