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인가결정 변제금 납입 중 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모두의대법원

블로그 이미지
무료법률상담 -> http://cafe.naver.com/msaskin
by 희망과빛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인가결정 변제금 납입 중 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인가후 연체없이 변제는 잘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점들이 있어서요


- 변제중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납부한 변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이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된다면 나머지금액으로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 변제중에 소득이 적어진다거나 퇴사를 하게되면

변제금 조정을 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__________^

 

=====================================================

 


변제중에 개인회생이 폐지가되면.. 그 동안 납입했던 금액들은 원금 이자에서 빼서 차액이 남게되요
그 차액을 변제하시면 돼요

변제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하게되어 소득이 낮게되면 변제계획안수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별 수 없이 낮아진 소득으로 재신청 들어가셔야 해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281)
성희롱/성폭행/성추행 (7)
가사/이혼 (17)
상해/폭행 (5)
교통사고 (11)
의료사고 (1)
임금/노무/산재 (1)
상속/유언 (3)
대정부 (0)
부동산 (2)
임대차/전세 (3)
세무/세법 (1)
손해배상 (6)
신용/회생/파산 (585)
저작권 (0)
이민/유학 (0)
가압류/가처분 (13)
기타 (27)
핫이슈 (5)

CALENDAR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