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가결정 변제금 납입 중 인회생이 폐지가 된다면?
인가후 연체없이 변제는 잘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점들이 있어서요
- 변제중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됩니다
그럼 그동안 납입한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납부한 변제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이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된다면 나머지금액으로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 변제중에 소득이 적어진다거나 퇴사를 하게되면
변제금 조정을 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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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중에 개인회생이 폐지가되면.. 그 동안 납입했던 금액들은 원금 이자에서 빼서 차액이 남게되요
그 차액을 변제하시면 돼요
변제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하게되어 소득이 낮게되면 변제계획안수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별 수 없이 낮아진 소득으로 재신청 들어가셔야 해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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