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월급 실수령이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높을때
안녕하세요
회생진행중에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처음 서류제출할 때 급여를 아직 받지못해서 급여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150만원이 찍혀있습니다
변호사분께서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을 할건데
1~2개월 뒤에 실급여내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음달부터는 정직원으로 올라가면서 인센티브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영업직이다보니 많이벌수도 혹은 기본급조차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정도는 수습기간을 늘리는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급여내역을 다시 요청한다는 기준?법?같은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2.저같은경우에는 다시 급여내역요청이 들어올까요..?
3.급여내역을 요청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변제할 금액이 최근 받은 급여기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에도 적었듯이 예를 들어 많이벌어서 300찍힌거로 기준해서 변제금이 잡혔는데
다음달에 50찍히면 저는 답도 없어지는거잖아요
어떻게 평균치라도 맞출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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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이나 법같은게 정해져있다기보다는 법원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요청합니다
실급여내역을 요청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2. 진행이 되어봐야 압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3. 실급여라고 해도 한 달 한 달 보는 것이 아니라 일년치 받은 것을 평균으로 하여
계산이 들어갑니다 들쑥 날쑥하게 돈을 받는 분도 많기 떄문에 평균치로 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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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급여얍류 해제 질문
급여압류당하고
개인회생신청해서
인가결정공고까지 나왔습니다.
변제금 이미4회분 납입했는데
압류해제 신청하면
압류금액을 일시변제하라고하나요?
또압류해제시 회사로 서류같은게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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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인가결정 나온 뒤 압류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명령문을 내립니다. 그 것은 각기 다른데
1회 납부만 하고 나머지는 돌려받게 하는 것이 있고
압류되어 보관된 금액을 전부 변제금으로 써라 등등..
사실상 전부 변제금 쓰는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신청해봐야하며
압류해제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통지서가 회사로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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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면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법원 면담이 나오는 것은 아니나, 사람마다 다르게
법원 면담을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참석할 수 있다면 모를까, 사정이 있어서 가기 어렵다면
법원 면담 참여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법원 면담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 면담을 해도 솔직히 별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불참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냥 불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 면담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위원에게 해당 날짜에 참여가 힘듬을 말하고 차라리 보정서류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정서류로 보내줄 것입니다.
아님 정말 면담이 꼭 필요하다면 날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불참하는 것이 아닌 회생위원에게 먼저 말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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