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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망과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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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대부 금융 우체국 계좌 압류



저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우체국통장 계좌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는 금액 입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해도 유진대부는 뜨지도 않고 마지막 으로 갚을 90만원건 하나만

조회 됩니다.


만약 제가 유진대부금융에 갚을 돈이 있다면 신용정보를 조회를 하면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는게 정상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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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이 상당히 지났다면

전산에서 삭제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전산에 안나올 수 있습니다.


유진대부금융에 전화를 하여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AND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채권자 집회기일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채권자 집회기일 전인 채권자 이의기간인데

채권자(카드사)가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로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체납액이 있다고하며 입금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제  법무사사무실에 그 입금요청서를 보냈더니

다음날 법무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직접 그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카드채권이 소실됐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달라고 하여


제가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임을 밝히고, 확인을 했는데 채권에 대한 부서가 바껴서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하게끔 한다더니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90만원정도의 금액인데 저를 피하는건지 너무 난감하네요


다른 큰 채권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적은 이 채권으로인해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지장이 있거나, 소송으로 인가결정이 늦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시결정후 채권자 집회기일전인


지금이라도 여차하면 채권자목록에서 이 카드사를뺄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뺄수 있다면 이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은 회생대로 변제해나가고


추후에 카드사에서 설령 체납금9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

그때라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따로 변제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권이 있는데도 채무부존재확인서를 보내질 않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보내놓곤 입금요청서를 보내질않나

그리고는 카드사 채권담당자는 연락도 안되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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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부존재확인서는 말 그대로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겁니다

채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신경슬 필요는 없으십니다


카드소멸시효 완성된 것이니 신경쓰실 것 없고


개인회생 진행은 무난하게 되고 인가결정이 나올 것이니까 

채무부존재확인서에 대한 답변만 하면


개인회생 절차에는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AND

파산접수후 사건번호까지나왔습니다. 



파산접수후 사건번호까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도움으로 채무변제를 할수있게되었는데요. 법무사에는 분할로 수임료를 드리기로하고 현재 140중 30만 드렸습니다. 질문은 파산신청 취소하는

방법과 남은 수임료는 어떻게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신청시 작성했던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채무금액과 계좌번호를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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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산신청 취소는, 파산신청을 취소하는 소장을 제출하시면 취소가 될 것이고


남은 수임료는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 사정으로 인해 취소하는 것이고

이미 사건은 진행 됐으므로 수임료는 납부하셔야하는 붑누이며 


채권자에게 일일히 연락하여 부채를 확인하시고

변제 계좌번호 물어보셔서 채무 변제 하시면 됩니다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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